본인의 요청으로 직원이 무급휴가를 4개월을 다녀온후 복직을하였습니다
연차일수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9년 12월 24일
무급휴가일 : 2022년 04월 01일~2022년 07월 31일 총 4개월입니다.
그렇게되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올해 총 몇개의 연차를 지급하면되는지요
또한 추후 연차일수 총합계시 무급휴가만큼 일수가 빠지는건가요?
퇴직금처리시도 그기간동안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본인의 요청으로 직원이 무급휴가를 4개월을 다녀온후 복직을하였습니다
연차일수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9년 12월 24일
무급휴가일 : 2022년 04월 01일~2022년 07월 31일 총 4개월입니다.
그렇게되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올해 총 몇개의 연차를 지급하면되는지요
또한 추후 연차일수 총합계시 무급휴가만큼 일수가 빠지는건가요?
퇴직금처리시도 그기간동안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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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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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취업규칙등에 정한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결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처리했으나 작년 8일 행정해석 변경으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일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16개라면 16*8/12만큼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무급휴직 기간도 근로계약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