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hb05 2022.08.06 10:06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는 작년 10월부터 식당을 없애고 직원들에게 식대를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데 개인 사정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출근은 하지않고 남아 있는 연차를 사용중인데 기간이 3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근데 최근에 받은 월급에 식대가 빠져있는데 연차 사용중이라서 지급 안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회사에는 물어보질 않았는데 법귤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물어보려고요.

외근을 나가 식대를 청구시 그날짜의 식대는 빠진것은 맞는데 근무를 하지않는다고 식대를 안주는건 아닌것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7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로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 미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근로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금액을 식대로 지급한다면 이는 명칭만 식대이지 사실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일방적으로 공제할 순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배우자 출산 휴가 평균임금 산정 1 2022.08.23 64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 1 2022.08.22 1882
근로시간 월급제 주간근무자의 주 소정근로 40시간 미이수에 대한 질문? 1 2022.08.22 484
임금·퇴직금 1년+8일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질문합... 1 2022.08.22 4210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근무형태 일시변경시 급여산정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 2022.08.22 311
근로계약 주휴수당산출법 2022.08.22 250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 계산 및 신고 문의입니다. 1 2022.08.22 1192
휴일·휴가 휴일 대체 제도에서 특정한 근로일 지정 문제 1 2022.08.22 859
임금·퇴직금 단기알바 결근시 불이익 질문 1 2022.08.22 548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임금만 받으면 끝나는게 맞는지 1 2022.08.22 274
임금·퇴직금 주 5일 계약 + 토요근무시 반차사용에 대한 의문점 1 2022.08.22 495
여성 육아휴직중 연차발생 2 2022.08.22 985
해고·징계 직권면직 실업급여 수급 1 2022.08.21 1703
임금·퇴직금 교대제근무 최저임금 알려주세요 1 2022.08.21 542
기타 시간외근무 수당 문의 1 2022.08.21 623
임금·퇴직금 안녕하십니까 1 2022.08.21 562
임금·퇴직금 사업장종료시 퇴지금청구여부 2022.08.20 558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관련 1 2022.08.20 841
근로시간 연장근로 계산 관련 궁금한 점입니다. 답변부탁합니다. 2 2022.08.20 641
임금·퇴직금 알바가 알바에게 급여를 주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 2022.08.20 433
Board Pagination Prev 1 ...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