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새내기 2022.08.20 04:27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해 아쉽지만, 조금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예산을 받아 노무비, 경비,일반관리비, 이윤등으로 쓰입니다.

퇴직충당금은 직접노무비에서 사용하는데, 회사 임의로 10%를 충당금에 쓴다고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많이 양보하였는데, 확정급여형(DB)인 저희 회사는 급여가 오를수록 퇴직충당금이 모자른다고 하며, 회사가 계속 손해를 보며

퇴직충당금을 직노비에서 쓸려고 합니다. 예산을 받아 쓰이는 금액이기에 연말에 결산을 봅니다. 직노비를요

결산을 보고 남은 금액을 반절은 근로자에게, 반절은 퇴직충당금으로 적립하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것 아닙니까?

노무비에서 10% 퇴직충당금 제외하고, 또 직노비에서 또 충당하고, 이중으로 하겠다는데, 이건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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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6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귀하의 회사가 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에 해당하는 노무비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지급할지 여부는 사업장의 재량입니다.

    다만 해당 지자체는 지방정부이고 해당 업무는 공공의 성격을 띄고 있는 만큼 입찰조건이나 계약조건에서 노무비를 이렇게 구성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용역을 수탁한 업체는 그에 따르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지자체와 회사 사이에 지급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중 노무비에 얼만큼을 지출하기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직접노무 구성항목중 퇴직충당금이 있고 직접노무비중 일부를 퇴직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지자체가 계약 요건등을 통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예상하여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퇴직금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매월 적립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문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 지자체의 가이드라인이나 회사의 방침에 따라 매월 적립하는 퇴직금 적립금(충당금)이 법에서 정한 최소준비금에 미달할 경우입니다. 매월 적립하기로 정한 금액은 회사의 임의적기준일뿐 이 금액에 법이 정한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면 어떻게든 메꿔 놓아야 합니다.

     

    3) 이때 법을 지킨다고 최소적립금을 충족 시키기 위해 기존 퇴직금 충당금을 보충하는 비용을 직접노무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정함이 없기에 회사가 재량에 따라 경영상 판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 측에서는 이러한 경우 직접노무비 잔여분을 성과급등으로 분배받아 온 관행에 따라 기대할 수 있던 성과급 배분등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는 만큼 회사의 이윤이나 별도로 지자체에 용역비를 늘려 해결하라 요구할 수 있는데 회사로서는 이를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노사교섭이나 지자체에 정책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대응해야 할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직접노무비에서 퇴직금 충당금을 추가 사용하여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산후 성과급 손실액등을 추산해 보고 이에 대해 사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별도의 노사교섭등을 촉구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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