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월 20시간 시간외근무가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IT 제품개발 생산하는 회사이며, 저는 SW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20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 수당의 지급이 업무 성과가 있을경우에만 보상을 한다는 것이 회사의 기본방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월 20시간 시간외근무가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IT 제품개발 생산하는 회사이며, 저는 SW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20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 수당의 지급이 업무 성과가 있을경우에만 보상을 한다는 것이 회사의 기본방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시간 및 휴일 8시간 이상 초과근무 1 | 2022.08.31 | 6534 | |
휴일·휴가 | 2년차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 발생일 수 2 | 2022.08.31 | 1599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연차에 대한 질문 1 | 2022.08.31 | 255 | |
고용보험 | 남편 중증환자 병간호 때문에 부득이 퇴직하였는데 아래의 문의 ... 1 | 2022.08.31 | 838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주휴수당 문의 1 | 2022.08.31 | 47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사용시 야간가산수당 1 | 2022.08.31 | 487 | |
해고·징계 | 징계전 노동위원회 구제 문의 1 | 2022.08.31 | 355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제도 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2.08.31 | 38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에서 휴게시간 변경시 노사합의 문의 1 | 2022.08.30 | 1179 | |
휴일·휴가 | 5인이상, 5인미만 혼재된 기간의 연차 산정 1 | 2022.08.30 | 247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지급기준 1 | 2022.08.30 | 1677 | |
휴일·휴가 | 주52시간 근무 관련 입니다 1 | 2022.08.30 | 805 | |
임금·퇴직금 | 육아 및 아내 병간호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 2022.08.30 | 565 | |
휴일·휴가 | 22년 법정공휴일 1 | 2022.08.30 | 654 | |
임금·퇴직금 | 대체인력 퇴직금 1 | 2022.08.29 | 407 | |
근로계약 | 호봉제 근로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 1 | 2022.08.29 | 1624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근무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 2022.08.29 | 95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및 단속적 근무자 허가건 1 | 2022.08.29 | 359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 퇴직금 산정서 1 | 2022.08.29 | 302 | |
임금·퇴직금 | 근무조 변경에 따른 특근수당 및 대체휴무 | 2022.08.29 | 10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성과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일정 성과가 있을 때만 지급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