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산이었다 2022.08.21 10:13

저희 회사는 월 20시간 시간외근무가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IT 제품개발 생산하는 회사이며, 저는 SW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20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 수당의 지급이 업무 성과가 있을경우에만 보상을 한다는 것이 회사의 기본방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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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5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성과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일정 성과가 있을 때만 지급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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