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임금 얼만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새벽까지 일하는곳인데 총 4개조가 있습니다 낮2개조 밤2개조
낮A 09:00~19:00 낮B 12:30~21:30
밤A 21:30~06:00 밤B 01:00~09:00 인데 제가 밤B조에 근무중입니다
연차12일? 주휴수당 등 다 포함하면 월급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얼만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새벽까지 일하는곳인데 총 4개조가 있습니다 낮2개조 밤2개조
낮A 09:00~19:00 낮B 12:30~21:30
밤A 21:30~06:00 밤B 01:00~09:00 인데 제가 밤B조에 근무중입니다
연차12일? 주휴수당 등 다 포함하면 월급이 얼마나 나올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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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시간 및 휴일 8시간 이상 초과근무 1 | 2022.08.31 | 6534 | |
휴일·휴가 | 2년차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 발생일 수 2 | 2022.08.31 | 1599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연차에 대한 질문 1 | 2022.08.31 | 255 | |
고용보험 | 남편 중증환자 병간호 때문에 부득이 퇴직하였는데 아래의 문의 ... 1 | 2022.08.31 | 838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주휴수당 문의 1 | 2022.08.31 | 47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사용시 야간가산수당 1 | 2022.08.31 | 487 | |
해고·징계 | 징계전 노동위원회 구제 문의 1 | 2022.08.31 | 355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제도 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2.08.31 | 38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에서 휴게시간 변경시 노사합의 문의 1 | 2022.08.30 | 1179 | |
휴일·휴가 | 5인이상, 5인미만 혼재된 기간의 연차 산정 1 | 2022.08.30 | 247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지급기준 1 | 2022.08.30 | 1677 | |
휴일·휴가 | 주52시간 근무 관련 입니다 1 | 2022.08.30 | 805 | |
임금·퇴직금 | 육아 및 아내 병간호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 2022.08.30 | 565 | |
휴일·휴가 | 22년 법정공휴일 1 | 2022.08.30 | 654 | |
임금·퇴직금 | 대체인력 퇴직금 1 | 2022.08.29 | 407 | |
근로계약 | 호봉제 근로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 1 | 2022.08.29 | 1624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근무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 2022.08.29 | 95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및 단속적 근무자 허가건 1 | 2022.08.29 | 359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 퇴직금 산정서 1 | 2022.08.29 | 302 | |
임금·퇴직금 | 근무조 변경에 따른 특근수당 및 대체휴무 | 2022.08.29 | 10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임금구성, 휴게시간 등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불가합니다. 교대제의 경우 실제 시급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귀하께서 실제 근무하신 시간, 연장가산, 야간가산, 주1회 주휴수당을 모두 더해보시면 계산이 가능하실 것 입니다. 연차휴가는 최저임금이 기준이 아니라 통상임금이 기준이므로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통상임금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