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콜센터 단기알바로 1달정도 근무중인데
상이 나서 3일간 장례식장을 가야할 상황이라
팀장님한테 3일간 출근 어렵다 문자 보내니 팀장님이 단기라 휴가로 처리는 어렵고 결근으로 처리해서 3일간 출근 어렵다고 매니저님한테 전달해주겠다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3일간 출근 안한만큼의 급여랑 주휴수당 못받는게 맞죠? 혹시 다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제가 콜센터 단기알바로 1달정도 근무중인데
상이 나서 3일간 장례식장을 가야할 상황이라
팀장님한테 3일간 출근 어렵다 문자 보내니 팀장님이 단기라 휴가로 처리는 어렵고 결근으로 처리해서 3일간 출근 어렵다고 매니저님한테 전달해주겠다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3일간 출근 안한만큼의 급여랑 주휴수당 못받는게 맞죠? 혹시 다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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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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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상여금지급기준 1 | 2022.09.03 | 91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통상임금 위반 1 | 2022.09.03 | 389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일사용문의 1 | 2022.09.03 | 47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22.09.03 | 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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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연차수당 1 | 2022.09.02 | 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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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족 상으로 출근을 못하는 것이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서 결근을 하였다면 결근한 일수와 그 주의 주휴수당을 못받는 것 외에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