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노동조합내 1인 경리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의무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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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내 1인 경리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의무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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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비정규직 | 근로계약과 고용보험없이 7-8개월일했는데 억울한일이 생겼습니다. 1 | 2011.04.21 | 225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 1 | 2011.04.21 | 2738 | |
근로계약 | 연봉20%이상 삭감에다 소급 1 | 2011.04.21 | 325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4.21 | 1463 | |
기타 | 쓰레기직업.......가스충전원 1 | 2011.04.21 | 393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1년미만 퇴직금 1 | 2011.04.20 | 4985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내용 1 | 2011.04.20 | 132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상여금 퇴직금 산정 1 | 2011.04.20 | 458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업무인계 관련 1 | 2011.04.20 | 17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급여의 총액 1 | 2011.04.20 | 5204 | |
기타 | 퇴사절차 및 퇴사일 결정 등 1 | 2011.04.20 | 21348 | |
노동조합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1 | 2011.04.20 | 1744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시기 1 | 2011.04.20 | 46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임금 산정 기준 1 | 2011.04.20 | 2453 | |
산업재해 | 산재요양후 복직 1 | 2011.04.20 | 5775 | |
임금·퇴직금 | 잔업시간에관하여궁굼함니다 1 | 2011.04.20 | 1427 | |
해고·징계 | 업무 지원갔다가 다침 1 | 2011.04.20 | 1943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04.20 | 2434 | |
휴일·휴가 | 휴일근로후 대체휴무의 근로기준법상 근거와 해석 1 | 2011.04.20 | 21247 | |
휴일·휴가 | 연차기준을 2009.04.0... 1 | 2011.04.19 | 14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60시간미만 근무하고, 1개월(또는 3개월)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1월 60시간이상 고용하거나, 1월 60시간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도 1개월(또는 3개월)이상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사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