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준 2011.04.02 19:47

  안녕하세요.

 

  현재 금융업체 다니고 있습니다.

  2년전에 갑자기 안검연축(안검경련의 일종으로 불수의적인 근육수축으로 인한 얼굴의 일그러짐) 이라는 진단을 받고,

고통속에 겨우 겨우 버티며 일해오다... 최근엔 심리적 위축감이 너무 커져서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발생되는거 같아서

사직을 하려합니다.

 

  안검연축이란게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안윤근이 수축해서 얼굴전체가 일그러지고 특히 눈을 꽈악 감고는 이후 뜨는게

힘들어서 금융서비스업에서는 더이상 일하는게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퇴직하고 나가면 일부 업종(운전이나 기타 단순노무는 가능)을 제외하곤 재취업이 힘든 상황이라 윗분들께서

계속 같이 일했으면 합니다만... 정작 병으로 고통받는 본인이 버티기 너무 힘들어서 자발적으로 사직하려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한가요? 본인의 판단으로 질병으로 인한 더 이상의 업무가 불가능하다느껴 사직하려는데

사업주가 질병무시하고 계속 일하는 쪽으로 계속 형편을 봐주고 있다면... 급여수령을 불가능한가요?

 

  더이상은 육체적 병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병이 생기는거 같아서 일을 지속하기 힘들꺼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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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4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질병으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 뿐만 아니라, 회사측에서도 이를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는 잘 파악되지 않지만, 회사측에서 '개인적 질병이 있어 업무수행에 다소의 곤란함이 있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해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퇴직인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퇴직의 선택이 차선이어야 하기 때문에, 퇴직전 회사측에 다른 업무로의 전환이나 병가휴직을 신청하였는지도 중요한 판단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비록 병가휴직을 신청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승인거부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여 병가휴직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전 회사측에 병가휴직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병가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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