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k429 2011.04.02 22:25

1.1991. 5.4 입사하였습니다.

 

2.2009.6.17. 회사 과장으로부터 업무상 명령 불복종으로 폭행을 당하여 14일간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3. 폭행과장은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4. 업무상 부상이므로 회사에 산재처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5. 회사의 산재처리 협조거부로 근로자 단독으로 요양급여와 휴직급여 신청을 하여 2009.6.29.부터 같은 해 9.12.까지 요양승인 되었으나 뇌 질환 부분은 산재요양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 휴업 급여로 금 3,862,13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6. 이후 3차례에 걸쳐 산재요양승인거부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였으나 2011.3.21. 재심사마저 기각되었습니다.

 

7. 근로자는 위사건 이후 현재까지 휴직상태입니다.

 

8. 회사에서는 2010.12. 31. 부로 위 근로자를 퇴사처리하고 퇴직금으로 월간 115만원을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라는 통지를 하여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2011.3.21. 자로 복직 처리하였습니다. ( 2010.12.31.까지 월 급여 215만원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 2011.1,1,자로 위근로자의 4대보험을 상실 신고하였습니다)

 

            * 근로자인 제 조카사위는 위 사고로 인하여 뇌에 장애가 생겨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 2009.6.17. 자 산재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 휴직을 하였으므로 산재사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지요.

 

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통상임금의 범위?

 

다. 회사는 산재사고 발생이전 급료 215만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휴직기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겠다며 월간 105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겠다 합니다.

 

라. 회사에서는 산재사고 발생이후 휴직기간 중 계속하여 4대 보험료 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근로자의 산재사고로 인하여 휴직하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재사고 발생이전 3개월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여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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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5 0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9.12.까지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치료를 받고, 곧바로 복직하여야 하나, 회사로부터 장기간의 휴직승인을 받고 2011.3.21.에 복직한 경우로 보입니다.

     

    만약, 2011.3.21.자로 복직함과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통상적인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산재요양중 퇴직자의 평균임금은 산재요양기간중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귀하의 사례의 경우, 산재요양기간이 3개월미만의 기간으로 산재요양기간중 조정된 평균임금은 없을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의 기준이 되었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심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https://www.nodong.kr/815837

     

    만약, 2011.3.21.자로 복직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예: 2011.4.5.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11.1.6.~4.5.까지이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은 제외하므로 사실상 2011.3.21.~4.5.까지 16일간이고 이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을 16일로 나눈 임금이 평균임금입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내용

    https://www.nodong.kr/40303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
    ① 법 제79조, 법 제80조 및 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때에는 직전 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때에는 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직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그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78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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