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후 근무복귀 27일 되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또 근무지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출산휴가 복귀후 30일이 지나야 한다는데 3일정도 전이라....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지에 안좋은 영향이 있진 않는지요..
출산휴가 복귀후 연봉협상이 안됐어요 와이프가 아이도 키울겸 받아들였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알고 싶습니다,.
출산휴가후 근무복귀 27일 되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또 근무지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출산휴가 복귀후 30일이 지나야 한다는데 3일정도 전이라....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지에 안좋은 영향이 있진 않는지요..
출산휴가 복귀후 연봉협상이 안됐어요 와이프가 아이도 키울겸 받아들였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근로계약과 고용보험없이 7-8개월일했는데 억울한일이 생겼습니다. 1 | 2011.04.21 | 225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 1 | 2011.04.21 | 2738 | |
근로계약 | 연봉20%이상 삭감에다 소급 1 | 2011.04.21 | 325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4.21 | 1463 | |
기타 | 쓰레기직업.......가스충전원 1 | 2011.04.21 | 393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1년미만 퇴직금 1 | 2011.04.20 | 4985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내용 1 | 2011.04.20 | 132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상여금 퇴직금 산정 1 | 2011.04.20 | 458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업무인계 관련 1 | 2011.04.20 | 17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급여의 총액 1 | 2011.04.20 | 5204 | |
기타 | 퇴사절차 및 퇴사일 결정 등 1 | 2011.04.20 | 21348 | |
노동조합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1 | 2011.04.20 | 1744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시기 1 | 2011.04.20 | 46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임금 산정 기준 1 | 2011.04.20 | 2453 | |
산업재해 | 산재요양후 복직 1 | 2011.04.20 | 5776 | |
임금·퇴직금 | 잔업시간에관하여궁굼함니다 1 | 2011.04.20 | 1427 | |
해고·징계 | 업무 지원갔다가 다침 1 | 2011.04.20 | 1943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04.20 | 2434 | |
휴일·휴가 | 휴일근로후 대체휴무의 근로기준법상 근거와 해석 1 | 2011.04.20 | 21247 | |
휴일·휴가 | 연차기준을 2009.04.0... 1 | 2011.04.19 | 14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후 30일까지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으나 권고사직은 해고로 간주하지 않기 떄문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다만 사업장내에서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인위적인 고용조정(권고사직등)을 하였기 때문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퇴직 시점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이후 고용지원센터에 방문을 하여 실업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