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돌이 2011.04.04 08:26

제가 좀 급해서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A라는 회사에 09년2월24일 입사하여 고용보험 취득이 되었는데요..

A회사에 근무하는 중에 제가 투잡으로 B라는 회사에서 09년12월1일~09년12월14일, C회사에서

10년9월10일~11년1월15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B와C 모두 4대보험 가입되었구요..

급여 또한 A회사보다 B와C회사가 더많았구요...

근데 이번에 A회사를 퇴사하였는데..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A회사를  11년3월11일 토시했구요 A사에서는 3월12일날 고용보험에 상실신고를 했는데...

고용보험에서 A회사에 재직하는기간중에 B와 C 회사에서 취득상실신고가 되어 A회사에서 11월3월12일자

 

에 상실신고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상실신고가 되려면 B회사가 취득신고하기전인  09년 12월이전으로 해

 

야한다고 하더리구요..다른 건강,국민은 퇴사처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다보니 고용보험에서는 A회사에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근무한걸로 생각을 하게되고 A회

사와, 저는 곤란하게 되었구...영업정지까지 벋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

09년2월24일 취득 A사

09년12월1일 취득 B사

09년12월14일 상실 B사
10년9월10일 취득 C사
11년1월15일 상실 C사
11년3월12일 상실 A사 ← 이날자가 문제인데요..

제가 고용보험에 가서 A사에서의 근무이력 자료를 가져가서 얘기하고 B와C사의 기록을 삭제할수

는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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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5 0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둘 이상의 보험관계 성립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이중고용자)는 하나의 사업에 있어서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을 하나만 인정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이중고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위법행위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A회사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되거나 중단되었다고 보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일은 없어보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법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 것이므로 귀하의 신청이 있더라도 B,C사의 자격취득신고내용을 정리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개정 2010.6.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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