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소득 및 과세여부에 관해 궁금합니다.
금번 3월에 생산량 초과달성으로 인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3만원씩(현금) 생산성 향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문제는 근로소득 및 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과거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1) 근로소득(임금)에 해당하지는 여부
2) 과세대상인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근로소득 및 과세여부에 관해 궁금합니다.
금번 3월에 생산량 초과달성으로 인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3만원씩(현금) 생산성 향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문제는 근로소득 및 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과거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1) 근로소득(임금)에 해당하지는 여부
2) 과세대상인지 여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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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비정규직 | 근로계약과 고용보험없이 7-8개월일했는데 억울한일이 생겼습니다. 1 | 2011.04.21 | 225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 1 | 2011.04.21 | 2738 | |
근로계약 | 연봉20%이상 삭감에다 소급 1 | 2011.04.21 | 325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4.21 | 1463 | |
기타 | 쓰레기직업.......가스충전원 1 | 2011.04.21 | 393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1년미만 퇴직금 1 | 2011.04.20 | 4985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내용 1 | 2011.04.20 | 132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상여금 퇴직금 산정 1 | 2011.04.20 | 458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업무인계 관련 1 | 2011.04.20 | 17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급여의 총액 1 | 2011.04.20 | 5204 | |
기타 | 퇴사절차 및 퇴사일 결정 등 1 | 2011.04.20 | 21348 | |
노동조합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1 | 2011.04.20 | 1744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시기 1 | 2011.04.20 | 46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임금 산정 기준 1 | 2011.04.20 | 2453 | |
산업재해 | 산재요양후 복직 1 | 2011.04.20 | 5775 | |
임금·퇴직금 | 잔업시간에관하여궁굼함니다 1 | 2011.04.20 | 1427 | |
해고·징계 | 업무 지원갔다가 다침 1 | 2011.04.20 | 1943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04.20 | 2434 | |
휴일·휴가 | 휴일근로후 대체휴무의 근로기준법상 근거와 해석 1 | 2011.04.20 | 21247 | |
휴일·휴가 | 연차기준을 2009.04.0... 1 | 2011.04.19 | 14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으로서 귀하의 질의내용은 세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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