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mail0524 2011.04.04 11:14

제가 2004년 11월 1일부터 일했구요

그때당시 나이 18살 이였습니다.

제가 2010년 7월 1일자로 퇴사처리되었는데요

임신을해서 더이상 일을할수 없다는 사업장에 판단하에

갑작스럽게 퇴사했습니다.

말이 퇴사지 짤린거죠...

남편이 친척이기도하고 저희 시댁이 불편하기도하고 그래서인지

신고는 사무직이지만 사실상 사무, 판매, 경리, 영업-

직원이 저뿐이라 제가 다했거든요

그리고 6월초에

언제까지 일하냐고 물으니

이번달까지라고 하더군요..

뭐- 인수인계도 일주일만하고 그냥 내 쫒겼습니다.

그런데 사대보험이 다 들어가있다고

나중에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으라고

이바닥에서 이렇게 사대보험 다 들어주는데 한두군대뿐이라고

여러차례에 걸쳐 분명히 들었는데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조회를 해보니까

국민연금은 2006년6월~2010년6월

건강보험은 2009년3월~2010년6월

고용보험은 2010년3월~2010년6월까지 가입되있더라구요.

저도 남편도 시댁도 황당했죠-

이거 뭐 사람가지고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그만두겠다고 할때마다 잡아서 일시켜놓고 막상 임신하니 그만두라그러고...

이렇게 가입이 가능한겁니까?

성인이되고나서 가입이 가능하다고했어도

2006년부터 가입이 되어있어야하는데

이건뭐- 가입한 날짜가 다 뒤죽박죽이고

저 고용보험 4개월밖에 안되서 못받는다고만 하는데

그럼 제가 여태 연말정산 해달라고 세무서사무실에 보낸 제 돈쓴내역은

여태 소용이 없었던건가요?

왜 세무서사무실에선 그런얘기 저한테는 한번도 안했던거죠?

혹시 받을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사업자가 제 신랑 친척분이 되버려서

제가 뭐 신고하거나 그럴수가 없어서요-

좋게 해결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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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6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은 법률상 최초의 입사일부터 인정됩니다. 만약 최초의 입사일이 아닌 다른 날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취득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정(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쉽고 간편한 방법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정신청은 최초의 입사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에 사실과 달리 신고되어 있음을 알리고 정정신청을 하겠다면 일정한 확인절차(재직여부)를 거쳐 소급하여 인정됩니다.

     

    2. 까다로운 방법

    회사가 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재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급여수령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를 접수받은 고용지원센터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사실관계절차를 거쳐 사업주에게 정정신고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정정신고하지 않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직권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인정해줍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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