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unjgil 2011.04.04 13:24

64세이신 노모를 부양하고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충청도→전라도:통근시간 왕복 6시간 이상 소요됨)

 

회사에서 상실사유를 모친부양을위한 거주지 이전이라고 신고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 주소지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했더니

여러 형제중 왜 부양하게 되었는지, 또한 노모가 부양하여야 할 정도의 병을 갖고 계신지

증명하라고 합니다.

 

형제 중 부양가능한 자식이 저 밖에 여건이 안되었고,

특별한 병을 갖고 계신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아버님 사망으로인해

병약해지셔서 특별한 질병을 갖고 계신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증명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6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왕복3시간이상 통근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모나 동거친족이 질병 부상을 당하여 최소 30일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승인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귀하에게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기 위해 위와같은 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간호를 이유로 한 퇴직인 경우라면, 1) 어머님이 30일이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질병 부상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사실확인 2) 퇴직전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였는지에 대한 사실확인 3) 회사가 귀하의 휴가 또는 휴직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행정적 절차이므로 이에 협조하여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좋습니다.

     

    만약, 퇴직사유가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이라면, 1) 어머님을 다른 부양의무자가 아닌 귀하가 부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충분한 소명 2) 거소지를 이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 3) 왕복3시간이상의 통근소요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행정적 절차이므로 이에 협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소지 이전 사실과 통근소요시간 3시간이상에 대한 사실확인 문제는 한결 쉽겠지만, 다른 부양의무자와 귀하가 부양을 해야 하는 사정에 대해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한 내용으로 사유서를 적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근로계약과 고용보험없이 7-8개월일했는데 억울한일이 생겼습니다. 1 2011.04.21 2259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1 2011.04.21 2738
근로계약 연봉20%이상 삭감에다 소급 1 2011.04.21 325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4.21 1463
기타 쓰레기직업.......가스충전원 1 2011.04.21 3930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1년미만 퇴직금 1 2011.04.20 4985
근로계약 취업규칙 내용 1 2011.04.20 1321
임금·퇴직금 연봉제 상여금 퇴직금 산정 1 2011.04.20 458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업무인계 관련 1 2011.04.20 1759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급여의 총액 1 2011.04.20 5204
기타 퇴사절차 및 퇴사일 결정 등 1 2011.04.20 21348
노동조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1 2011.04.20 174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시기 1 2011.04.20 46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임금 산정 기준 1 2011.04.20 2453
산업재해 산재요양후 복직 1 2011.04.20 5776
임금·퇴직금 잔업시간에관하여궁굼함니다 1 2011.04.20 1427
해고·징계 업무 지원갔다가 다침 1 2011.04.20 1943
임금·퇴직금 퇴직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4.20 2434
휴일·휴가 휴일근로후 대체휴무의 근로기준법상 근거와 해석 1 2011.04.20 21247
휴일·휴가 연차기준을 2009.04.0... 1 2011.04.19 1484
Board Pagination Prev 1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