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kdcjfwnd 2011.04.04 13:38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용인시에 S편의점에유통하는 L그룹 하청업체물류센터에서 일하는 20세이상의 근로자입니다

여러명의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받았기에 도움요청드리는바입니다.(본인은 정상지급받았습니다)

1월 2월 일한것에 대한 청구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업소들이 인력업체들이 중간에 끼게되는데 .. 여기서 문제가생겼습니다

저는 L그룹하청업체 물류센터 소속으로되있고 임금체불받은사람들은 N인력업체소속근로자들입니다

 

A라는분과 B,C 세명이있습니다

A는 J인력업체인데 N소속인력업체와 글자하나틀린 대표가 같은회사입니다

B,C는 N소속인력업체소속입니다

ABC는 센터내에서 같은조에서 같은작업을합니다 (상차)

A는 1월월급 152정도 2월월급  182정도받았습니다

B는 1월월급 141정도 2월월급  122정도받았습니다

C는 1월월급 133정도 2월월급  122정도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10시~오후7시까지가 기본입니다 시급은5천원입니다

이세람은 거의 퇴근을같이합니다 그래서 저정도 까지 차이가날수가없습니다

B,C를 시급4100원또는 4300원으로 계산해버린거같습니다 (2011년기준 최저임금4300)

인력업체에서 인터넷으로 모집할때는 일급4만원(시급5천원)으로 모집하고 막상일한거 계산할때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고 나머지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거같습니다

1월분을계산해보면

 

A는 5000x8x26=1040000 + 300000(상차비) + 그외 18만원정도가 연장수당입니다

(하지만 본인 1월월급이 136만원이나왔는데 본인은 상차가아니기에 

5000x8x25=100만+36이연장금입니다  저분들과 대부분같이퇴근했었습니다  A는 18만원이 된다는게 말이안됩니다)

 

B는 300000+ 4100x8x26=852800 = 1152800

        300000+4300x8x26=894400=   1194400

        300000+5000x8x26=1040000= 1340000

 

C는 300000+ 4100x8x26=852800 = 1152800

        300000+4300x8x26=894400=   1194400

        300000+5000x8x26=1040000= 1340000

B와C는 세가지 경우의수로 나눠서 계산해봤고 이3가지로 했을경우도 모두 돈이 안맞습니다

다만 C는 1월에 결석이 1~2회정도 있고 (2회면 10만원정도입니다,지각이 잦은편이였습니다,그래도 돈이 부족합니다)

 

 

1.그래서 전화해서 따지니깐 너희는12월부터일했고(12월달에 어떻게모집햇는지 방식을잘모릅니다 이때도 4만원으로모집한거같은데)

1월부터 모집한거는 시급5천원이였는데 그사람들은 단기알바로모집하는거고

(실제로모집할때는 1월알바,2월알바 1달 적으면 2일,3일 1주일이런식으로 모집했습니다)

너희는 적용이안된다 이딴식으로 얘기를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 법조항같은게 있으면 같이좀알려주세요

(1월,2월~부터계속시급5천원으로 모집하는알바사이트의1,2월인터넷모집은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컴퓨터에 증거자료로 보관하고있습니다)

(이게 잘못됬다는것은 D라는 동생이있는데 이친구는 1월10일쯤에 처음들어왔습니다 일은 19일했습니다

근데이친구도 돈을더적게받았습니다 5000x8x19=76만원이고 이친구도연장을좀해서 80만원이상을받아야하는데 65만원밖에못받았습니다

 

2.그리고 요즘대부분기업들이 인력업체를통해서 모집하는데 인력업체가 중간에 떼먹는돈이 몇%입니까?

 제가알기로는  인력업체에서 사람1명모집할때마다 그걸본사에청구하면 그에 대한돈을준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받은월급에서 못떼어먹는다고들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 현행법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

 올해말부터 적용된다고들은거같기도하고 이미적용된다고들었다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돈을떼간다해도 그사람의 월급의 10%의 40%라고들었습니다  (ex, 월급100만원이면 10% > 10만원에 40%> 4만원)

이게 맞는지도 확인부탁드립나다

 

3.연장,야간근로 수당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센터가 주5일사업장으로 등록된거라고들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따르면

하루노동8시간 , 주근무40시간이후부터는 연장근로로 본인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봤습니다

 

C라는 친구는 지각이 잦은편입니다. 그친구가 지각을해서 오전11시출근 오후11시에퇴근을했다 가정하면

11~7시까지근무하면 7시간을 일한겁니다 그러면 8시간이 모자르니깐 11~9시까지일한것은 시급5천원을계산받고

9시부터 11시까지는 8시간 초과로 연장근무로계산하면 5000x2x1.5=해서 1만5천원받는게 맞습니까?

제가알기로 저희회사는 7시부터 야근수당으로 계산한줄알았는데 제가 잘못안겁니까?
다른예로 오후 5시에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하면 7시에퇴근하는거상관없이 시급이 5천원x5=25000이 맞습니까? 

 

그리고 10시부터 6시까지는 야근수당으로해서 0.5배를 더받는다고들었습니다

 10~11시까지 한시간 야간근무이니깐 5000x1xo.5=2500원 받는게맞습니까?

연장+야근수당이 동시에 적용되는것도맞나요?

(11시부터~9시까지 8시간일한게 5000x8=40000원 + 9시~10시 (5000x1x1.5)7500원 +10시~11시 (5000x1x1.5)7500원+(5000x1x0.5)2500원

이렇게계산되는게맞나요? 처음 센터 입사할때는 경리분이 7시부터 1.5배 이런식으로말했는데 이거는 어떻게되는겁니까?
8시간 일했다는것을 가정했다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특정업체들은 이렇게 지정해놓고한건지...

 

연장근무수당이 꼭 주40시간 이상일안해도 하루8시간 초과하면 무조건받는게 맞죠?

ex) 월~금까지 40시간못하고 하루결석하면 32시간인데 나머지4일동안은 12시간씩근무했다가정하면 4시간씩초과x4일치받는게맞습니까?

야간근무수당도 법적으로 무조건 받는게맞습니까?
 

4.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바하는것은 세금을 안뗀다고들었습니다

 (월급제이건 일급제이건 ,  단 일급10만원이상이면 3%?가떼인다고들었는데 이게맞습니까?)

 

5.그리고 위에말한 인력업체는 정말로 문제가많은업체인데  이업체를 영업못하게할라면 어떤식으로해야 합니까?

명세표를달라고하면 나중에주겠다 전화를하면 자기는바쁘다 이런식으로 항상 회피하죠

그러면 돈받는사람입장에서는 지치고 결국엔포기하고..이점을 노리는거같습니다만...

  노동부,국세청,경찰 등.. 어느곳에신고해야 되는겁니까?

 

도와주십시오 글의 이해되기에 충분한지 두서없이 적은거같습니다만

정말화가나고 참을수가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하루하루 싸우는상태라 가능한 한 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__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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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6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자파견제도에 따른 일반적인 피해사례입니다. 물류센터에 직접고용된 근로자와 별도로 물류센터와 파견회사(인력회사)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회사에 고용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는 파견회사와 해당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파견회사와 해당근로자간에 정한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모집공고시 공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허위구인행위'라고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403141

     

    3. 근로자파견법은 합법적 중간착취제도이기 때문에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전국의 노동조합들이 반대하고 이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경영계 단제와 정부의 비협조로 잘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파견회사가 사용회사(물류센터)로부터 얼마의 파견비를 받건 상관없이 파견회사가 자신이 고용한 파견근로자와 약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수준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한 효력이 있는 임금약정으로 인정됩니다.

     

    4. 파견회사의 제반 노동법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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