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2244 2011.04.04 17:06

법적으로는 육아휴직중인 직원을 자를수없도록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해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땐 회사는 어떤 제지를 받나요?

어느정도의 벌금만 내고 끝날수도 있나요??ㅜㅜ

 

그리고 빠른순이 뭔가요? 입사를 빨리 하신분이란 뜻인가요?

해고통보를 받은뒤는  퇴직금이라던지..해고당했을때

얼마의 급여를 더 준다든지.. 해고통보는 해고전 얼마전까지 하는것인지..?

 

해고가 정당하다고 느끼지 않을시 어떻게 항의 할수 있는건가요?

보면, 원청과 하청 그 사이에 업체가 하나 더 있어. 중간에서

세금을 한번 더 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저희 사장도 힘이 없고, 사장또한 얼마의 기간과 심사에 거쳐서 바뀌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법상으로는 육아휴직중인 자를 자를수 없다는게 확실한건가요?

마음편히 쉬어도 될까요? 가시 방석이네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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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6 18: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중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정리해고도 포함됩니다.

    부당해고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회사에 대해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즉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부당해고라고 결정되어야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https://www.nodong.kr/402936

     

    2. 빠른 순이란, 재직기간을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업주는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해고된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로 해결하지 않고 해고수당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3. 통상해고이건 정리해고인 경우, 위로금은 법률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위로금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해고를 법률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제도화할 수 없습니다. 위로금제도가 인정되는 대한민국은 해고천국나라가 때문입니다.

     

    해고전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제는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해결방법 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haego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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