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1.04.19 16:22

수고많으십니다.

 

업무외적인 상병으로 휴직을 한 경우, 그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그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시킨다면, 퇴직금계산시의 근속연수에도 당연 영향이 있는지요?

 

기초적인 질문에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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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0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질병등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애 질병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그 기간 모두를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 질병, 범죄행위에 따른 구금, 직위해제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을 하지 못하고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근속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와 무관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유학으로 휴직을 하였을 떄에는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판 75다872)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휴직기간은 보수지급유무나 또는 휴직사유의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노동부예규 1, 1963.12.05
     
    【회 시】퇴직금지도에 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8조는 근로자의 개근을 조건으로 하나 기타 출근율에 따라 계산지급한다고 규정한 바 없을 뿐 아니라, 당해 퇴직금의 성질상 근로자가 계속 그 적을 보유하여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휴직기간에 있어서의 보수유무나 또는 휴직사유의 여하 등에는 원칙적으로 구애되지 아니하고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당해 기간을 그 기초과되는 근로연수에 포함하여 통산 지급함이 타당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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