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2011.04.20 11:27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노동조합이 없는회사인데 최근 안전사고가 몇건 발생했습니다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내에 근무하다가 사외에  업무 지원차 갔다가  환경이 틀린 곳에서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일을 해야하나  차단기를 내릴수 없는 조건이라(백화점)  전기일을 하다가

전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산재는 하지않고  공상(회사 비용으로 치료)처리후 현업에 복귀하니

안전사고를 발생 시켰다고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가기싫어 억지로 업무 지원했는데  보상은 못받아도 견책까지 받아야 한다니 억울 합니다

그리고 견책도 진급에 영향을 미치기에

사례는, 유권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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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1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뿐만아니라, 정당한 사유없는 각종의 징계 등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조치라면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에 대해 산재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단지 사고발생 만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견책으로 인해 차후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징계구제신청은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https://www.nodong.kr/haego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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