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urus 2011.04.20 15:02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연봉협상과 재계약을 하는데, 전 일한지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2월에 재계약건에 관해서

상담을 하고 근무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계약 조건은 입사때와는 다르게 변경되었는데 아직 서류상으로 사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병원은 노조가 없는터라 근무조건은 갈 수록 나빠지고 해서 사직을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거는 이미 계약은 이행된것 같은데 그만 두기 한달전에 얘기를 해야되는 걸 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장에서 제가 얘기 했는데 바로 그만 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4월 25일에 얘기하면 5월 25일 까지 일하는건가요?

만약 4월2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그다음날 나오지 마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한달 치 월급을 청구 할 수있는건가요?

병원에서 기분 나쁘다고 " 내일 부터 출근하지마라" 라고 한다면 저는 한달 미리 전에 얘기한건데 이런 경우는 상위법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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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1 1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종료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지만, 당사자간의 특별한 이의없이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근로자 또는 회사는 근로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계약해지절차(3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시기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따라서 귀하가 5월25일에 퇴직(근로계약의 해지)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며, 그 통보시기는 당사자간의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한달전인 4월25일을 전후한 시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만약 회사가 5월25일 이전의 시기에 근로계약이 해지할 요청해온다면 회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적절한 날짜를 정하면 되는데,만약 회사가 5월25일이 아닌 다른 날을 귀하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사직조치 한다면 이는 이는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통보가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아니하였으로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 해고된 경우 해고수당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니지만, 굳이 해고수당으로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해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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