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2011.04.01 11:57


재직일수 : 2008년 7월부터 2011년 3월11일까지 근무 (아직까지 고용보험은 상실되지않음)

재직하는동안 총 3번의 연봉협상이 있었고 처음입사후 2010년 4월 22일까지는
특별한 계약서없이 구두상으로만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후 2010년 4월22일에 최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총급여지급액 일천이백만원에 지급방법은 1/12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해당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고 기입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연봉협상후 2010년 10월30일에
총급여지급액 이천이백만원에 지급방법은 1/13으로 지급한다고 되있으며 여기에도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고 되있습니다.

두가지계약서 모두 퇴직금 중간정산 동의서라는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1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후 퇴직금지급 관련해서 업체에
문의를 했더니 두번째 작성한 계약서가 1/12 이라 퇴직금까지
모두 연봉에 포함되어있다고 하고 퇴직금 정산과정에서 두번째 계약서의 기간만큼은
빠진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기왕이면 노동청 진정까지 하지않고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잘해서 받아내고 싶은데
업체쪽에서 저게 맞다고 말하니 어떻게 반박해야할지 몰라 일단 다시 연락준다고하고
해당사이트에 글을 씁니다.

받았던 급여는
입사시 : 최저계산하여 738,440원
2번째계약 1/12 , 연봉1200  : 922,100원
3번째계약 1/13 , 연봉2200 : 1,570,647원

보시다시피 급여는 정확히 12또는 13으로 나누어서 4대보험을 제한 금액만 입금되었습니다.
제 계산상으론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질문을 다시하자면 두번째 계약시 1/12 이고 퇴직금포함 1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고
계약했기때문에 퇴직금계산에서 해당기간만큼은 빠진다고하는데 이부분이 업체말대로
맞는건지 틀리다면 어떤부분이 틀린거고 어떻게 대처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글이 많이 길어졌는데 꼼곰하게 확인 부탁드리며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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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3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바탕으로 사연을 정리하면, 첫번째 입사시 구두계약(2008.7.)때에는 퇴직금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고, 두번째 서면계약(2010.4.)시에는 '연봉을 1200만원으로 하고 이를 12분할하여 매월지급하며, 매월지급되는 1/12분할금에서는 퇴직금이 포함되며,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표시하였고, 세번째 서면계약(2010.10.)시에는 '연봉을 2200만원으로 하고,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었고, 이를 13분할하여 1/12분할금은 매월지급하고 나머지 1/13분할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세번째 서면계약시 기존 임금수준이 12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대폭 상승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각각 달리 볼 수 있습니다.

    1)  2010.10. 임금인상액(1000만원)의 의미가 2008.4.입사시부터 2010.10.까지 기존 1년6개월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경우.

    => 근로자는 1년이상의 재직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고, 1년6개월간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중간정산(2010.10.)이후의 잔여기간(2010.11.~2011.3.)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2010.10. 임금인상액(1000만원)의 의미가 2008.4.입사시부터 2010.10.까지 기존 1년6개월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미가 아니며, 특별한 사정에 의한 임금대폭인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입사시 구두계약과 두번째 서면계약기간(2008.4.~2010.10.30.)에 대한 퇴직금 포함 주장은 법률상 효력이 없고, 단지 2010.11.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미리 예상하여 연봉에 포함한 것이므로, 최초의 입사일 2008.4.부터 최종퇴직일 2011.3.11.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결과적으로, 2010.10.30.자 계약에서 임금인상이 연1000만원이 이루어진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이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6105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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