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차니맘 2011.04.01 12:59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중소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부 소속으로 종합검진센터에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99년 10월에 입사를 하여 지금까지 근무를 하며 병동 응급실 외래 등등 안가본곳이 없이 모든부서에서 간호부 소속으로 근무를하고 제작년 8월1일부터도 간호부 rotation 으로 종합검진선테에 와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병원은 몇년전부터 월급제에서 년봉제로 전환되어 그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금까지 제계약없이 해마다 조금씩 급여인상되어 왔습니다. 조금씩은 3만원에서 많게는 3% 정도 격주 토요일 4시간씩 8시간을 쉬거나 격주 토요일을 못쉬면 평일 하루 8시간 쉬는걸로 해서 근무를 전 부서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격주로는 주40시간이 되고 다른 격주는 주 44시간이 됩니다.

44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모든 직원이 계약서상 4시간씩 2주 오버하는거에 대해 4시간씩 15,000원해서 8시간 30,000원에 해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인상없이 해왔습니다. 주44시간해서 8시간 수당을 3만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더 큰소리를 치십니다.  작년 중순부터는 간호부 즉, 간호사 간호조무사 구하기가 힘들다는 조건으로 간호부에 좋은 혜택으로 월 일요일휴무(4일~5일)외에 격주 토요일또는 4시간씩 8시간 쉬는거 외에 9시출근 6시 퇴근하는 외래나 수술실 같은경우는 8시간을 더 쉬게 해주고 병동같은 3교대하는곳은 일요일 휴무갯수만큼에 휴무 4개 즉(32시간)을 더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두 간호부인데 당연히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시행을 하면 다른부서도 똑같이 해주는건 당연한건데 저는 더군다나 간호부소속이라 똑같이 혜택을 주지 않냐고 간호부장님께 올라가서 문의를 하니 간호부소속은 맞지만 행정직이라 원무부나 심사부 등과 같이 주 40시간 2주에 44시간 2주해서 30,000원 계약 되어 있는거랑 똑같이 준다며 도리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간호부 소속으로 간호회비를 매월 월급여서 7,000원씩 12년을 공제하고 월급을 받아왔고 간호부 행사라던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다른부서는 행정직은 사무직으로 분류를 하고 간호부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는 비사무직으로 분류를 하는데 저희보고 행정직이라고 분류를 하면 처음부터 간호부가 아니라고 검진센터 올때부터 그렇게 말을했으면 수긍을 하고 그렇다 하는데 간호부로 rotation 해서 간호부로 일을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이 부당하다고 간호부랑 같은 조건으로 해달라고 하니 다시 간호부는 맞는데 행정직이라고 하니 그래서 부당하다생각하고 사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가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사직서를 어떻게 글을 적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가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수 있는지도 답변부탁드리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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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3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2~30여가지의 퇴직사유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해 주신 퇴직사유(급여처우가 부적절함에 따른 퇴직)에 대해서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실업급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어떻게 표기하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의 특징이 선진국의 실업급여제도와 달리 일부 제한된 퇴직사유에 대해서만 수급자격으로 인정하거나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 기준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제도 개선에 대해 줄기찬 정책활동을 통해 개정을 요구하여왔으나, 경영계 단체와 정부, 정치권의 비협조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강력한 투쟁과 정책활동을 통해 귀하와 같은 억울한 노동자들이 없도록 보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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