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완 2011.04.01 17:27

2009년 중도입사자 연차관련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요.

2009. 3.4 입사자일 경우에 2011.3.3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했는데(2년근속자),

2011년 3월 이후엔 15일을 모두 부여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2012년에는 왜 15일의 연차가 되는 건가요? (입사3년차이니 16일이 되는 게 아닌가요??)

 

 

 

1. 2009.3.1.입사자의 경우, 회사의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2009.3.1.~12.31.기간에 대해, 4,5,6,7,8,9,10,11,12,2010.1월(매월 1일)에 각각 1일씩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위 10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1.에 15일*(10월/12월) = 1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010.1.1.~1.31.기간에 대해, 2011.2.1.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위 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1.1.1.에 총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011.1.1.~12.31.기간에 대해, 2012.1.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연차휴가 부여일 문의 - https://www.nodong.kr/?mid=qna&page=3&document_srl=813933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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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4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법률상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여 회사의 회계기준일(예:1.1.)로 산정하는 것도 법원판례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종전상담글에서  '매년 1월1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이 개별근로자의 입상리 기준이 아닌 회사의 회계기준일(1.1)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답변드린 것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2009. 3.4 입사자일 경우에 2011.3.3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했는데"라고 하셨는데, 이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원칙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법원판례에서 인정하는 회사의 회계기준일(1.1.)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실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할 것 같군요...

     

    2. 회계기준일이 아닌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09.3.4입사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09.3.4.~2010.3.3.기간에 대해 : 2010.3.4.~2011.3.3.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3.4.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2) 2010.3.4.~2011.3.3.기간에 대해 : 2011.3.4.~2012.3.3.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3.4.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3) 2011.3.4.~2012.3.3.기간에 대해 : 2012.3.4.~2013.3.3.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3.3.4.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4) 2012.3.4.~2013.3.3.기간에 대해 : 2013.3.4.~2014.3.3.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4.3.4.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3. 회계기준일(1.1.)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11.1.1.~12.31.기간에 대해 2012.1.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2011.1.1.기준 입사2년차로 보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기준일로 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3.4.입사자 기준)

    입사일이 포함된 당해연도인 2009.3.4.~12.31. 기간에 대해 : 1년미만자로 간주 (기본연차휴가 15일 *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비례일수)

    입사일 다음연도인 2010.1.1.~12.31. 기간에 대해 : 계속근로기간 1년자로 간주 (기본연차휴가 15일)

    입사일 다다음연도인 2011.1.1.~12.31. 기간에 대해 : 계속근로기간 2년자로 간주 (기본연차휴가 1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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