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저희 회사에서 5일을 일하고 그만 둔 납품기사가 있습니다. 16일 수요일, 17일 목요일, 18일 금요일 19일 토요일(평일보다 2시간 일찍 퇴근), 21일 월요일 이렇게 5일을 일하고 자신과는 맞지 않다며 4대 보험 공단에 채용 신고를 하기 전에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일당 계산을 다른 직원들(월급제) 계산 방법과 똑같이 기본임금 140만 원/30일*5일로 해서 5일분의 일급을 지급했는데 이 직원은 자기는 월급제가 아니고 일당제로 받는 셈이기 때문에 한 달 일수를 나눌 때 일요일은 빼야 하며 더구나 2월은 28일이니까 140만 원/24일*5일을 해야 맞다고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의 이의대로 계산을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며칠 다니지도 않고 자신과 맞지 않다며 그만 둔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급이, 더 높은 기본 임금을 받는 다른 직원의 일급보다 많거나 비슷하게 되어 굉장히 비싼 일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지라 조금 황당한 입장입니다.
140만 원/30일=46,667원 140만 원/24일=58,333
이런 경우 어떻게 계산해서 5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저희 업체는 작기 때문에 사규 등은 없으며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면접 시 기본 임금을 구두로 협의한 것이 채용 및 근로 계약의 전부입니다.) 더구나 2월에는 설 연휴가 3일 있는데 이 연휴기간은 일급 계산 일수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여액의 1일 임금은 해당월급여액을 해당월의총일수로 나눈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월급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1일 임금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할 임금액 = 140만원 / 28일 = 50,000원
임금의 일할 계산방법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501588
2. 해당근로자가 2.15에 입사하여 2.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2.22.입니다. 그리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으로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해당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일은 15(화),16(수),17(목),18(금),19(토)이고 이를 모두 개근하였으므로 20일(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임금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5일 (15,16,17,18,19,21일) * 50,000원 = 250,000원
유급휴일 주휴수당 : 1일(20일) * 50,000원 = 50,000원
합계 : 250,000원 + 50,000원 = 300,000원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