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처녀 2011.04.01 18:40

2월에 저희 회사에서 5일을 일하고 그만 둔 납품기사가 있습니다. 16일 수요일, 17일 목요일, 18일 금요일 19일 토요일(평일보다 2시간 일찍 퇴근), 21일 월요일 이렇게 5일을 일하고 자신과는 맞지 않다며  4대 보험 공단에 채용 신고를 하기 전에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일당 계산을 다른 직원들(월급제) 계산 방법과 똑같이 기본임금 140만 원/30일*5일로 해서 5일분의 일급을 지급했는데 이 직원은 자기는 월급제가 아니고 일당제로 받는 셈이기 때문에 한 달 일수를 나눌 때 일요일은 빼야 하며 더구나 2월은 28일이니까 140만 원/24일*5일을 해야 맞다고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의 이의대로 계산을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며칠 다니지도 않고 자신과 맞지 않다며 그만 둔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급이,  더 높은 기본 임금을 받는 다른 직원의 일급보다  많거나 비슷하게 되어 굉장히 비싼 일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지라 조금 황당한 입장입니다.

140만 원/30일=46,667원    140만 원/24일=58,333  

 

이런 경우 어떻게 계산해서 5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저희 업체는 작기 때문에 사규 등은 없으며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면접 시 기본 임금을 구두로 협의한 것이 채용 및 근로 계약의 전부입니다.) 더구나 2월에는 설 연휴가 3일 있는데 이 연휴기간은 일급 계산 일수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4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여액의 1일 임금은 해당월급여액을 해당월의총일수로 나눈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월급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1일 임금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할 임금액 = 140만원 / 28일 = 50,000원

     

    임금의 일할 계산방법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501588

     

     

    2. 해당근로자가 2.15에 입사하여 2.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2.22.입니다. 그리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으로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해당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일은 15(화),16(수),17(목),18(금),19(토)이고 이를 모두 개근하였으므로 20일(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임금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5일 (15,16,17,18,19,21일) * 50,000원 = 250,000원

    유급휴일 주휴수당 : 1일(20일) * 50,000원 = 50,000원

    합계 : 250,000원 + 50,000원 = 300,000원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에서 임금대장 요청시 1 2011.04.19 2322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장기근로 관련 2 2011.04.19 5147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4.19 1442
해고·징계 구인사이트에 제자리가나왔어요 1 2011.04.19 2589
휴일·휴가 연차 1 2011.04.19 118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청구건 1 2011.04.19 2269
임금·퇴직금 토요일에 근무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연장근로수당인가 아니면 ... 2 2011.04.19 10910
해고·징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1.04.19 1365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1.04.19 1442
휴일·휴가 연차개수와 연차수당 문의.. 1 2011.04.18 4339
고용보험 근로조건변동으로 상실사유 정정 1 2011.04.18 3656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및 초과근무수당문의입니다. 1 2011.04.18 2525
기타 실업급여 가인정 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1.04.18 4191
임금·퇴직금 수습사원의 급여 등 계산방법 1 2011.04.18 11561
임금·퇴직금 연차일수와 연차수당 문의요 1 2011.04.18 4269
휴일·휴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일은 유급인가요? 1 2011.04.18 2814
임금·퇴직금 사원복지연금이 포함되서 연봉동결한다?? 4 2011.04.18 2650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인정 무슨말이죠? 1 2011.04.18 14990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사업소득)의 퇴직금 지급여부 등 1 2011.04.18 7468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1.04.18 3225
Board Pagination Prev 1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