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시 질문이 있어서요
209시간 적용 회사로
5일근무+토(무급)+일(유급) 적용시
월 휴가
화 수 목 금 :근무
토 결근
일 근무
5일을 만근했을시 1일의 무급휴가가 발생한다면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토요일 근무를 하기로 해놓고 말도없이 안나와서 결근처리를 했습니다. 결근처리 가능한가요?
결근처리를 한다고하면 209시간에서 8시간을 빼줘야 하는건가요?
급여계산시 질문이 있어서요
209시간 적용 회사로
5일근무+토(무급)+일(유급) 적용시
월 휴가
화 수 목 금 :근무
토 결근
일 근무
5일을 만근했을시 1일의 무급휴가가 발생한다면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토요일 근무를 하기로 해놓고 말도없이 안나와서 결근처리를 했습니다. 결근처리 가능한가요?
결근처리를 한다고하면 209시간에서 8시간을 빼줘야 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04.19 | 1601 | |
기타 | 남편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답니다. 1 | 2011.04.19 | 2549 | |
임금·퇴직금 | 업무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1 | 2011.04.19 | 5098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에서 임금대장 요청시 1 | 2011.04.19 | 2322 | |
비정규직 | 일용직 근로자 장기근로 관련 2 | 2011.04.19 | 51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4.19 | 1442 | |
해고·징계 | 구인사이트에 제자리가나왔어요 1 | 2011.04.19 | 2589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1.04.19 | 1180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청구건 1 | 2011.04.19 | 2269 | |
임금·퇴직금 | 토요일에 근무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연장근로수당인가 아니면 ... 2 | 2011.04.19 | 10910 | |
해고·징계 |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1.04.19 | 136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1 | 2011.04.19 | 1442 | |
휴일·휴가 | 연차개수와 연차수당 문의.. 1 | 2011.04.18 | 4339 | |
고용보험 | 근로조건변동으로 상실사유 정정 1 | 2011.04.18 | 36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및 초과근무수당문의입니다. 1 | 2011.04.18 | 2525 | |
기타 | 실업급여 가인정 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1.04.18 | 4191 | |
임금·퇴직금 | 수습사원의 급여 등 계산방법 1 | 2011.04.18 | 11561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와 연차수당 문의요 1 | 2011.04.18 | 4269 | |
휴일·휴가 |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일은 유급인가요? 1 | 2011.04.18 | 2814 | |
임금·퇴직금 | 사원복지연금이 포함되서 연봉동결한다?? 4 | 2011.04.18 | 26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49인사업장의 경우 1주 40시간제가 적용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경우, 주5일(월~금)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일(5일)을 개근하는 경우 부여한다는 조건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즉 토요일은 휴무일로서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며, 그 처우수준은 무급이므로, 토요일인 휴무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출근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며, 출근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일요일)을 무급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경우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 아울러, 연차휴가 사용일은 출근율 산정에 있어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입티다.
참고할 자세한 내용
https://www.nodong.kr/403110
3. 따라서 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결근처리하고 이를 이유로 유급주휴일(일요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