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ong2ya 2011.04.18 11:34

입사일 : 2000년 3월 1일

 

근무지역 : 대구 북구 구암동 (본인 주소지 : 경북 경산)

 

발령지역 : 충북 옥천

 

발령일자 : 2011년 3월 1일

 

퇴사일 : 2011년 3월 11일

 

퇴사 사유:

원거리 발령으로 배우자와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됨

기숙사가 있으나 결혼(‘10.11.7)하여 부양할 가족 있고 임신을 계획 중임

출퇴근 시간이 왕복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

 

자가차량 없고 대중교통 이용

; 경산역 - 옥천역 (기차+택시) 편도 2시간 10분 소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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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8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회사의 전근명령에 의한 퇴직으로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최종 판단은 고용지원센터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참고로, 회사의 전근명령에 의한 퇴직인 경우, 회사가 통근차량이나 기숙사 등 숙소를 제공하는 등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가 귀하에 대해 기숙사제공의사를 명확히 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기숙사제공이 가능한 경우라도 배우자와의 별거가 불가능함을 강조하신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며, 현재 임신상태가 아니라 임신을 계획중인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에 따른 퇴직 또는 임신을 이유로 한 퇴직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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