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 2011.04.18 16:37

2010년 11월에 설립한 법인인데요.

인사업무를 맡게 됐는데 모르는게 많아 질문합니다

 

상시근로자는 대표이사 포함 5명 입니다.

(직원들 전부 설립된 달에 입사했습니다.)

직원들 연차 발생 일수는 어케 계산되나요?

기본적으로 15일이 부여되고 근속기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1이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 연차일수에 여름휴가는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또,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연차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해 주도록 되어있나요? 못받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것 같아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8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또는 월차휴가)제도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범위에서 사업주(법인회사인 경우 그 대표이사)는 제외됩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 '대표이사 포함 5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러하다면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자는 4명'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 연차휴가제도 및 월차휴가제도의 법적용 강제력이 없으며, 회사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임

    - 근로자 5인~20인미만 사업장 : 연차휴가제도 (기본연차휴가 10일, 2년부터 매1년마다 1일씩 추가), 월차휴가 제도 강제적용

      다만, 2011.7.1.부터는 20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됨

    - 근로자 20인이상 사업장 : 연차휴가제도(기본연차휴가 15일, 3년부터 매2년마다 1일씩 추가), 월차휴가제도는 없음.

     

    2.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연차휴가제도는 2011.4.18.현재 2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연차휴가제도의 방식입니다. 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제도, 월차휴가제도의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만, 회사내부의 절차(대표이상의 승인)를 거쳐 1) 법취지대로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 2)  5인~19인사업장에 대해 적용하는 연차휴가제도를 적용할 것인지 3) 2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5인~19인 사업장에 대한 연차휴가와 2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연차휴가제도의 비교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2

     

    3.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며,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며, 회사내부의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할 수 있고, 여름휴가를 아예 부여하지 않을수도 있고, 근로자대표와 회사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514101

     

    4. 연차휴가에 대해 적법한 사용촉진조치(사용종료일 3개월전에 서면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연차휴가를 기간내에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지만,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3798

     

    5. 연차수당의 기준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아래링크된 곳에서 통상임금 관련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자세히 보기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1.04.25 1071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일수 계산 1 2011.04.25 4221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미지급된 급여 1 2011.04.24 2414
고용보험 실업급여부당수급자라고 연락이 와서... 1 2011.04.24 6528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건 1 2011.04.24 1319
기타 실업자 고용훈련비 지원 1 2011.04.24 2523
해고·징계 조직개편과 동시에 진행된 강격 1 2011.04.24 5203
근로시간 PC방 아르바이트 월급 문의입니다. 1 2011.04.24 2086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전임자 4대보험과 무단결근시 임금 1 2011.04.23 4948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1.04.23 1717
근로시간 근무시간 1 2011.04.23 1480
해고·징계 사직서를 쓰도록 유도당했습니다. 2 2011.04.23 1744
근로계약 이직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1.04.23 2519
고용보험 산전후휴가 후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여부 1 2011.04.22 328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1.04.22 1419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4.22 2538
고용보험 회사분할에 따른 사업장신고 1 2011.04.22 1929
근로계약 알고싶습니다. 1 2011.04.22 1650
휴일·휴가 연차 구하는 방법 1 2011.04.22 1514
임금·퇴직금 휴게시간 확대로 인한 임금저하건 1 2011.04.22 1935
Board Pagination Prev 1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