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따 2011.04.18 22:01

다시 올립니다.ㅠ

 

1)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의 변경(개별근로자의 입사일에서 회사의 회계기준일로 변경 )  으로 인한 연차개수를 알고싶습니다.

 

회사는 2008. 4월에 설립되었으며,  전에 근무한 선생님이 2010년 5월에 입사일 기준으로( 2008.4.1 ~ 2009. 3.31)  발생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번년도(2011년)  5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는데. 기준일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입사일→ 회계년도)

 

예를들어 A 라는 사람이 있는데. 2008.4.1~ 2009.3.31 : 연차 15개 발생,   사용한연차 5개 ,  남은연차 10개    (2010년 5월에 연차수당 받음)

 

2011년  5월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A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경우 :  2009.4.1~ 2009.12.31 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야하나요?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으로 알고있는데. 예시처럼 2010년 5월에 3.31일까지의 연차수당을 계산했으므로,  4월부터 12월까지에 발생되는 연차개수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라는 사람은 1년이 지났으므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경우 연차 개수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 1년미만인 근로자들에게도 2011년 5월에 연차수당지급할때 같이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해야는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지..알려주시고,

지급한다면, 회계기준으로 했을경우 : A 의 입사일 : 2010.8.23      2010년 연차 : 4개 인지, 아니면  15*4/12 = 5개 인가요?

또한  2010년도 연차수당 지급하면  2011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회계기준으로 봤을경우 15개가 생기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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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9 02: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2008.4.1.에 입사한 근로자인 경우 본래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기준)

    1) 2008.4.1.~2009.3.31.기간에 대해 : 2009.4.1.~ 2010.3.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4.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2009.4.1.~2010.3.31. 기간에 대해 : 2009.4.1.~2011.3.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4.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회계기준일로 하고 그 적용일을 2011.1.1.부터 하기로 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3) 2010.4.1.~12.31.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년간 16일*(9월/12월) =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2.1.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2011.1.1.~12.31.기간에 대해 : 2012.1.1.~12.31.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3.1.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2010.9.1.입사자의 경우 회사의 회계기준일(1.1)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 2010.9.1.~12.31.기간에 대해 : 2010.10월,11월,12월과 2011년1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위 4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1년1월1일에 15일*(4월/12월) = 총5일의 연차휴가를 20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2.1.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2011.1.1.~12.31.기간에 대해 : 2011년 2월,3월,4월,5월,6월,7월,8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위 7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2.1.1.부터 12.31.까지 총 15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3.1.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2012.1.1.~12.31.기간에 대해 : 2013.1.1.부터 2013.12.31.에 총 15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4.1.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2013.1.1.~12.31.기간에 대해 : 2014.1.1.부터 2014.12.31.에 총 16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5.1.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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