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기 2011.04.19 15:18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소싱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지금 일하는 곳에서 TM과 인바운드가 나누어져 있고 TM과 인바운드의 업무성향이나 업무는 전혀 다릅니다. 또한 계약 당시 저는 아웃바운드 TM 이라는 직무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센터 안에서 TM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고 저는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관리자로 진급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TM이 없어진다며 인바운드로 전환을 하라고 합니다. 기본급은 동일할지 몰라도 기존에 받던 급여도 달라지고 전혀 다른 업무이기에 또 그만큼 교육도 해야 합니다. 또한 카드팀에 있는데 저희쪽과 전혀 상관없는 신한카드등 매니저님의 지인이 하는 카드도 만들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곳이지요..

계약서에 아웃바운드 TM으로 입사하였고 급여도 지금보다 작아지고 회사도 인원 감축으로 인해 벌써 20명정도가 그만둔 상태입니다. 또 실업급여를 주기 싫어서 그런듯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연감소라는 이유를 대며 사람들을 압박해 결국 사람들도 비전없는 회사에 더이상 있지 않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다른 센터로 아예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한 센터안에서 전혀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기에 더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회사는 실업급여를 어떡해든 주지 않으려 발버둥 치고 있고요. 퇴직금 중간정산자 들은 벌써 1년이 넘도록 돈을 받지 못한 상태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고하겠다는 소리를 했는데도 신고해라 하는 식입니다.

사람을 아낄 줄 모르고 열심히 일해준 사람을 배신하는 이런 회사는 정말 다니기 싫은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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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0 1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이동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며 인사이동등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2할이상 하향되어 계속 근로가 어려워 퇴사를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의 변경으로 업무 강도가 높아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떄문에 이를 사유로 퇴사를 한다면 수급 자격 인정을 받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금을 2할 이상 삭감을 하여 퇴사를 하였을 경우 근로조건 저하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 삭감 동의가 있거나 삭감된 이후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발생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되며 다만 재직기간 중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가 승인하였을 때 지급사유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추후 근로자가 퇴직을 한 이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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