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마루 2011.04.10 20:11

월차계산시 기본급/30일로 계산하는데

급여계산시에는 해당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는건가요?

예를들어 2월이 28일이면

기본급/28일 로 계산이 되고 31일까지 있다면 기본급/31일로 계산이 되어져야 하는건가요?

예) 1,500,000(상여미포함기본급)/30일 = 50,000(월차수당)

이틀결근시

1,500,000+500,000(상여400%중 월분할지급)=2,000,000(상여포함기본급)  하루는 월차에서 공제하고

1일치는 2,000,000/28일(해당월의 총일수)*1=71,430원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해당월의 총일수가 다른데 그달에 결근하면 해당월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공제가 되는거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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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1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임금의 1할 금액 계산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해당월의 총일수로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임금의 일할계산방법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501588

     

    2.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미사용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 또는 월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일 통상임금'입니다.

    연차수당 1일액 = 월차수당 1일액 = 1일 통상임금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월소정근로시간(20인상 사업장의 경우 월 209시간 또는 226시간)로 나눈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경우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사례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150만원(상여금제외) / 209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통상임금에 대해 자세히 보기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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