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서맘 2011.04.11 10:29

회사는 2008년 7월1일에 입사했구요..

2010년11월13일에 아기를 출산했는데,  

2010년 11월 24일경영상힘들어서 이직되었는데요.

 

이번년도 1월12일에 실업급여 신청을하러가서,

1월26일부터 실업 인정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달 18일이면 만료가 되는데,,

아기가 이제 만5개월이 되어가거든요..

육아로 연장급여를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실업급여나 고용보험 그런거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글남겨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1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종료되는 경우라도 고용지원센터가 지시하는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실직자에 대해서는 훈련연장급여를,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실직장에게는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개별연장급여 또는 훈련연장급여의 수급조건에 해당하는지 잘 알 수 없으므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심층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연장제도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8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구인사이트에 제자리가나왔어요 1 2011.04.19 2589
휴일·휴가 연차 1 2011.04.19 118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청구건 1 2011.04.19 2269
임금·퇴직금 토요일에 근무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연장근로수당인가 아니면 ... 2 2011.04.19 10910
해고·징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1.04.19 1365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1.04.19 1442
휴일·휴가 연차개수와 연차수당 문의.. 1 2011.04.18 4339
고용보험 근로조건변동으로 상실사유 정정 1 2011.04.18 3656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및 초과근무수당문의입니다. 1 2011.04.18 2525
기타 실업급여 가인정 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1.04.18 4191
임금·퇴직금 수습사원의 급여 등 계산방법 1 2011.04.18 11571
임금·퇴직금 연차일수와 연차수당 문의요 1 2011.04.18 4269
휴일·휴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일은 유급인가요? 1 2011.04.18 2822
임금·퇴직금 사원복지연금이 포함되서 연봉동결한다?? 4 2011.04.18 2650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인정 무슨말이죠? 1 2011.04.18 15000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사업소득)의 퇴직금 지급여부 등 1 2011.04.18 7468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1.04.18 322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4.18 1839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만료일 경과 후 구직활동 1 2011.04.18 11288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입니다. 1 2011.04.17 2392
Board Pagination Prev 1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