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과에서 주차장관리(요금,청소등)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서 근로 계약을 아래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 (1년 이내)
근로시간 07:00 ~ 15:00(1조), 15:00 ~ 23:00(2조)로 주차장에 근무(요금정산,환경정비등)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은 주차장을 월 ~ 일요일까지 위 시간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시키고
주 중에 하루를 휴무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요? 토, 일요일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여 주는지요?
또한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에 근무를 하면 임금은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반드시 달력상의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1주(7일) 평균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경우 소정근로일 5일이 경과하면, 1주 40시간에 도달하게 되고 따라서 특정일 1일에 대해서는 휴무일로 지정하여 휴무토록 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12시간이내의 연장근로가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하기 때문에 휴무일에 대해 근무할 것을 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무일 근로를 1주 소정근로일에 대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5일 * 1일8시간 = 40시간
1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
1일 = 휴무일, (단 휴무일 근무시 1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처리)
따라서 휴무일의 8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 무급휴무일인 경우
(1) 주간근무 : 휴무일 8시간 연장근로 * 시간당 통상임금 * 150%
(2) 야간근무 : (휴무일 8시간 연장근로 * 시간당 통상임금 * 150%) + (야간근로1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2) 유급휴무일인 경우
(1) 주간근무 : (유급휴무수당 8시간) + (휴무일 8시간 연장근로 * 시간당 통상임금 * 150%)
(2) 야간근무 : (유급휴무수당 8시간) + (휴무일 8시간 연장근로 * 시간당 통상임금 * 150%) + (야간근로1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3. 어린이날이나 석가탄신일에 대해
1)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유급휴일'로 정하였다면, 해당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 당일분 임금(8시간) +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8시간*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 (8시간 * 50%)
2)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무급휴일'로 정하였다면, 해당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휴일 당일분 임금(0원) +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8시간*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 (8시간 * 50%)
3)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근무일'로 정하였다면, 해당일 근무는 평일근무에 불과하므로 당해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해일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8시간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각종 기념일의 휴일, 근로일 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