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년뒤 2011.04.11 17:56

안녕하세요~

저희  노동조합의 대의원 임기는 1년 입니다.

 

그리고 임금교섭은 매년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 임기가 1년이다 보니 임금교섭을 협상하여 타결도 진행하기 전에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신임대의원으로 교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예를 들자면 2010년 3월에 대의원 당선이 되어 2011년 4월 1일에 교체 되었습니다.  임금교섭 시작은 대의원 대회 에서 요구(안)인준을 2011년 2월에 받아 교섭을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구(안) 인준 받을 당시 요구(안)을 통과시킨 대의원은 7명이 교체되었고, 임금교섭위원 대의원 3명은 연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교섭 타결을 하기 위한 최종 타결(안) 인준은 어떻게 진행 되어야 하는지요?  2011년 4월1일 당선된 대의원 11명(교섭위원 3명 포함)에게 인준을 받으면 되는지?  아님 기존 2010년 3월~2011년 3월 31일까지 활동한 대의원에게 인준을 받아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꼭 답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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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2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의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에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노조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귀 노조의 경우, 규약에서 대의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임기(1년)가 경과한 대의원은 재선출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대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조의 단체협약 협상안을 의결할 당시 의결에 참여하였던 대의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측과 교섭하여 합의한 내용에 대해 대의원회에서 이를 인준받고 자하는 경우, 인준일 현재 대의원자격이 있는 자에게 의결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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