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복수노조시 1번 노조 80% 2번노조 20% 가입시 2번 노조에서 사측에 각종 자료를 요구시 사측에서 거부할수있는지요?
1번 노조와 사측이 모든 협의가 잘되고 있을시.....
예: 회사쪽 자료 후생복지 부분. 재무제표 등
수고하십니다.
복수노조시 1번 노조 80% 2번노조 20% 가입시 2번 노조에서 사측에 각종 자료를 요구시 사측에서 거부할수있는지요?
1번 노조와 사측이 모든 협의가 잘되고 있을시.....
예: 회사쪽 자료 후생복지 부분. 재무제표 등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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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 연봉협상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1.04.21 | 15654 | |
휴일·휴가 | 주44시간-> 주40시간 변경 연차 적용 문의 1 | 2011.04.21 | 2653 | |
비정규직 | 근로계약과 고용보험없이 7-8개월일했는데 억울한일이 생겼습니다. 1 | 2011.04.21 | 225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 1 | 2011.04.21 | 2738 | |
근로계약 | 연봉20%이상 삭감에다 소급 1 | 2011.04.21 | 326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4.21 | 1463 | |
기타 | 쓰레기직업.......가스충전원 1 | 2011.04.21 | 393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1년미만 퇴직금 1 | 2011.04.20 | 4985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내용 1 | 2011.04.20 | 132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상여금 퇴직금 산정 1 | 2011.04.20 | 458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업무인계 관련 1 | 2011.04.20 | 17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급여의 총액 1 | 2011.04.20 | 5209 | |
기타 | 퇴사절차 및 퇴사일 결정 등 1 | 2011.04.20 | 21354 | |
노동조합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1 | 2011.04.20 | 1744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시기 1 | 2011.04.20 | 46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임금 산정 기준 1 | 2011.04.20 | 2458 | |
산업재해 | 산재요양후 복직 1 | 2011.04.20 | 5792 | |
임금·퇴직금 | 잔업시간에관하여궁굼함니다 1 | 2011.04.20 | 1427 | |
해고·징계 | 업무 지원갔다가 다침 1 | 2011.04.20 | 1943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04.20 | 24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은 회사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회사의 후생복지부문 및 재무제표 등 경영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청구권을 가집니다. 이는 다수노조(80%가입)나 소수노조(20%)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수노조인 경우라도 회사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노조에게 조합원에 대한 후생복지관련 자료 및 재무제표 등 경영자료에 대해 제공한다'고 정하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형사적 처벌은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각종 자료의 미제공에 대해서는 처벌사항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수노조, 소수노조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 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경영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회사가 노사협의회에 보고할 필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내에 다수노조(80%)와 소수노조(20%)가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추천권이 있으므로, 소수노조인 경우 노사협의회 참여가 배제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수노조는 노사협의회 참여가 배제됨으로 인해 회사의 경영자료에 대해 접근할 기회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2조【보고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