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이 2011.04.16 02:25

저희 계약서는 근로계약서 입니다

정규직이다. 계약직이다는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 업무, 휴게시간,

계약기간을 명시 했습니다.  해마다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6월부로 계약이 종료 됩니다.  작년 2010년에 입사 했습니다.

 

이사람을 재계약 안하고 싶은데 이러면 계약만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규직인 것으로 봐서 무조건 갱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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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8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관계없이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계약이 유기계약인지, 무기계약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관례, 계약 당시의 구두약정등을 통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단지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이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한다면 해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다만,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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