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계약서는 근로계약서 입니다
정규직이다. 계약직이다는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 업무, 휴게시간,
계약기간을 명시 했습니다. 해마다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6월부로 계약이 종료 됩니다. 작년 2010년에 입사 했습니다.
이사람을 재계약 안하고 싶은데 이러면 계약만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규직인 것으로 봐서 무조건 갱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계약서는 근로계약서 입니다
정규직이다. 계약직이다는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 업무, 휴게시간,
계약기간을 명시 했습니다. 해마다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6월부로 계약이 종료 됩니다. 작년 2010년에 입사 했습니다.
이사람을 재계약 안하고 싶은데 이러면 계약만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규직인 것으로 봐서 무조건 갱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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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 연봉협상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1.04.21 | 15655 | |
휴일·휴가 | 주44시간-> 주40시간 변경 연차 적용 문의 1 | 2011.04.21 | 2653 | |
비정규직 | 근로계약과 고용보험없이 7-8개월일했는데 억울한일이 생겼습니다. 1 | 2011.04.21 | 225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 1 | 2011.04.21 | 2738 | |
근로계약 | 연봉20%이상 삭감에다 소급 1 | 2011.04.21 | 326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4.21 | 1463 | |
기타 | 쓰레기직업.......가스충전원 1 | 2011.04.21 | 393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1년미만 퇴직금 1 | 2011.04.20 | 4985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내용 1 | 2011.04.20 | 132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상여금 퇴직금 산정 1 | 2011.04.20 | 458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업무인계 관련 1 | 2011.04.20 | 17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급여의 총액 1 | 2011.04.20 | 5209 | |
기타 | 퇴사절차 및 퇴사일 결정 등 1 | 2011.04.20 | 21354 | |
노동조합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1 | 2011.04.20 | 1744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시기 1 | 2011.04.20 | 46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임금 산정 기준 1 | 2011.04.20 | 2458 | |
산업재해 | 산재요양후 복직 1 | 2011.04.20 | 5792 | |
임금·퇴직금 | 잔업시간에관하여궁굼함니다 1 | 2011.04.20 | 1427 | |
해고·징계 | 업무 지원갔다가 다침 1 | 2011.04.20 | 1943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04.20 | 24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관계없이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계약이 유기계약인지, 무기계약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관례, 계약 당시의 구두약정등을 통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단지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이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한다면 해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다만,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