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카엘리오 2011.04.16 10:51

안녕하세요

현재 병원에서 일을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연봉제이고, 4대보험 유,정규직입니다.

올해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가 갑작스런 질병이 생겨,

군입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직장엔 병가를 내었습니다

입원한병원에서 병명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이 났으며, 현재 좌측 상지 편마비

있으며, 병으로 인해, 3일간 병무청에서 병역 재신체검사를 받아,

병역판정5급(제2국민역판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직속상관께서, 3일간 병무청에서 병역신체검사를

받기위해 낸 공가휴가원에 대해서, 공가를내어줄수없다라고

하시더군요.병무청에서 검사받았다는 증빙서류도 모두제출하였습니다.

공가처리를 해줄수없고, 무급처리한다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남자라면, 병역의의무를 지기위한 첫번째의무인 징병검사를

행하여, 공가휴가원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가처리를

안해주고,무급처리 한다는 점에서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한가지더 문의 드리자면, 제가 현재 앓고있는 병을 빌미로, 현재 편마비가

있긴 하지만, 진단받은병원에서 일상생활과 업무에 지장이 없음 이라는

소견서까지 직장직속상관에게 제출하였고, 현재 업무에 지장이 없고,피해를 준상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속상관이 "나라에서도 니가 병이 있어 부담스러워서 군대를

못오게 하는데, 내가 너를 써야 겠냐? 나도 부담스럽다. 앞으로어떤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내가 부담스러워서 니를 어떻게 쓰냐? 나가줘야 할수도있다"라며 업무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해고를 얘기 한다면, 이것은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만약 정말 이러한 이유로 해고가 된다면 저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합니까?

<참고: 병가 끼여있는 달과 병무청다녀온 달의 월급명세서를 주지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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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8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역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병역의 의무 수행등을 이유로 채용, 승진등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징병검사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 유급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사용자가 부여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유급처리규정이 없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귀하의 해당 질병등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위의 사유를 근거로 해고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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