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1.2월말부로 퇴사처리되었으며 아직 고용센타에 실업급여 신청을 제가 따로 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퇴사후 12개월안에 신청/수급을 해야한다는것은 알고 있지만 8월까지 외국에 나갈예정이라 갔다온이후 신청예정입니다
이럴경우 6개월이나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수급에 문제를 삼을런지요... 아니면 사전에 이런이유를 미리 고용센터에 얘기를 하고 후에 신청을 하는게 나은지요..
또한, 제 명의로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 퇴사전부터) . 매달 임대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비록 잔여 실업급여가 있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이 2011.3.1.이라면, 2012.2.28.까지의 실직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2012.3.1.이후에는 비록 잔여 실업급여액이 남아 있는 경우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령 귀하의 퇴직일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따져 실업급여소정급여일수가 120일(4개월)인 경우 2011.11.1.이후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다면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실업급여액을 지급받지 못하며, 2011.11.1.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다면 2012.2.28.까지 귀하의 소정급여일수(120일)전부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부동산임대수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사업자등록 있는 경우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4028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