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mail0524 2011.04.08 10:44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은 법률상 최초의 입사일부터 인정됩니다. 만약 최초의 입사일이 아닌 다른 날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취득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정(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쉽고 간편한 방법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정신청은 최초의 입사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에 사실과 달리 신고되어 있음을 알리고 정정신청을 하겠다면 일정한 확인절차(재직여부)를 거쳐 소급하여 인정됩니다.

 

2. 까다로운 방법

회사가 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재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급여수령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를 접수받은 고용지원센터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사실관계절차를 거쳐 사업주에게 정정신고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정정신고하지 않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직권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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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상담에서 얻은 답변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정정신청을 하게되면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없는지요?
제가 재직인정자료를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려면 급여명세서가 있어야하나요?
제가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갔기때문에 급여 명세서나 수령통장이 없는상태입니다.
그리고 소급이란 의미는 정확하게 어떤의미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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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9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자자격정정의 경우, 상습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만 상습적인 사업주가 아닌 1회성의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의 서면경고나 주의조치만 내려집니다.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그 회사에서 재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합니다. 첨부자료는 특정한 자료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면 충분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발급했다거나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한 경우 통장사본이 있다면 근로자는 손쉽게 그 회사에 재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주로 그러한 자료들이 활용됩니다. 회사에 '퇴직증명서'서 발급을 신청하여 회사가 퇴직증명서를 발급하였다면 그 퇴직증명서에는 입사일, 퇴직일이 표시되어 있고 그 기간중에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확인해준것이므로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할 수 도 있습니다.

     

    수급적용이란, 과거의 특정한 날짜(최초의 입사일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날)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음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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