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마루 2011.04.09 11:00

안녕하세요

급여계산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글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장급여계산 문의입니다.

저희는 월차수당이 있습니다.

상여금은 400% 이구요 월급여에 12개월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상여미포함 기본급 1,000,000

                월상여금  333,330(기본급1,000,000*상여400%/12개월)

                월차수당    33,330 입니다.(기본급1,000,000/30일)

상여포함 기본급은 1,333,330(1,000,000+333,330) 입니다.

직원이 5일을 결근하였을 경우

급여계산시에 1일치는 월차수당으로 공제하구요

4일치는 

첫번째  상여포함기본급1,333,330-(상여미포함기본급1,000,000/월30*결근일4)=1,199,990

              (상여미포함 기본급으로 계산시) 로 해야하는지

두번째  상여포함기본급1,333,330-(상여포함기본급1,333,330/월30*결근일4)=1,155,550

              (상여포함 기본급으로 계산시) 로 계산해야하는지요

첫번째와 두번째 계산방식중 어느걸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인데 저희는 평일5일은 9시부터 17시30분까지 7.5시간 근무하구요

토요일은 격주로 9시부터 15시30까지 5.5시간 근무를 합니다.

근데 결근자가 3일을 결근하였을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일은 월차 2일치 계산은?

토요일 결근을 했다면 근무시간이 5.5시간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상여포함기본급1,333,330-(상여미포함1,000,000/월30/법정근로시간8*13)=1,279,160     

  (평일7.5시간+토요일5.5시간=13시간)

2. 상여포함기본급1,333,330-(월차수당33,330*2)= 1,266,670(월차*2일)

 

이중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요.. 저희가 0.5시간 차이때문에 금액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이제까지 그래도 근로자한테 좀더 이익을 주기위해

토요일 결근시에는 월차수당33,330/8*5.5=22,910만 공제하고 10,420원은 지급했는데

토요일도 평일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해도 하루로 보고 전액을 공제하는게 맞는지요

너무 애매해요.. 취업규칙이나 사칙같은게 정해지지 않아서

급여계산도 너무 복잡하네요..

 

그리고 중간입사자의 경우

예를들어 1/14일 입사를 하였다면

기본급이 1,333,330/30*17=755,550 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월차수당은 당연히 없구요.

처음하는 일이라 어려워요.. 돈하고 관련된일이기두 해서 틀릴까봐 걱정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 공제할때

명절때 받는 떡값으로 이삼십만원을 받거나 아니면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50% 100% 받으면

이금액을 포함해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해야하는지 아니면 제한 급여총액만 공제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0 19: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절차등이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상여금의 성격은 공로성 후불임금으로 간주하는 것이 법해석의 일반원칙입니다. 따라서 상여금대상기간중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이나 결근이 있는 경우 그 해당일(또는 기간)에 상당하는 부분만큼 감액하고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의 결근이 있는 경우, 엄격히 해석하면 아래1.와 같이 기본급과 상여금을 각각 구분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실무편의상 아래2.와 같이 하더라도 무관합니다. (단, 상여금지급대상기간이 매월마다인 경우에 한함)

    아래1.

    월기본급 1,000,000원 / 해당월의 총일수 = 월 기본급여액 1할액

    월상여금 333,333원 / 해당월의 총일수 = 월 상여금 1할액 

    아래2.

    (월기본급 1,000,000원+월상여금 333,333원) / 해당월의 총일수 = 월 기본급및상여금 1할액

     

    2. 만약,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상여금은 산정대상기간의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정액지급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아래3.과 같이 하셔야 합니다.

    아래3.

    월기본급 1,000,000원 / 해당월의 총일수 = 월 기본급여액 1할액

    상여금 전액 지급

     

    3. 토요일 근무시간이 5.5시간인 경우, 토요일에 결근하였다면 5.5시간분을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4. 중간입사자의 경우,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하나 보다 정확히는 아래와 같이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월기본급 1,000,000원 / 해당월의 총일수) * 입사일이후 월말일까지의 총일수

    (월상여금 333,333원 / 해당월의 총일수) * 입사일이후 월말일까지의 총일수

     

    5. 2010.12.31.까지 고용보험료 산정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총액'으로 하였으나, 2011.1.1.부터는 법령개정으로 '소득세법에 의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명절 떡값이나 경영성과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세법상 보수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2011.1.1.부터의 고용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명절떡값과 경영성과금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산정기준 변경내용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78630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관련 1 2011.04.16 1856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1.04.16 4888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1 2011.04.16 2520
근로시간 주재원 야간수당 질의 드립니다. 2 2011.04.16 5069
근로계약 아파트 관리소 입니다. 1 2011.04.16 1814
휴일·휴가 최대 연차 수당 몇개까지 가능한가요? 2 2011.04.16 11798
고용보험 부정수급 문의드려요 급합니다... 1 2011.04.15 2708
기타 복수노조시 자료제출 권한 1 2011.04.15 350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1.04.15 2511
임금·퇴직금 퇴직금자동계산과 회계사퇴직금 정산금액의 차이는? 2 2011.04.15 3689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계산 및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11.04.15 2097
휴일·휴가 유급병가사용후 연가발생여부 1 2011.04.15 5678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1 2011.04.15 20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1 2011.04.15 14993
임금·퇴직금 해당업체 변경 시 문제 1 2011.04.14 1260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과 연차지급 1 2011.04.14 2285
기타 재취업수당 문의드려요ㅠ 1 2011.04.14 2628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에서 결근시 일요일 유급도 공제 가능 여부 1 2011.04.14 9698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1.04.14 271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1.04.14 2295
Board Pagination Prev 1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