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쮸 2011.04.09 23:38

현재는 퇴사했지만...

제가 2년동안 근무한 곳은 한 가정어린이집 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 한 아파트 단지내에서 3곳을 운영하셨지요..

1녕씩 돌아가며 다른곳에서 합 2년 일했습니다..

근데....퇴사시 법이 바뀌었다며 퇴직금을 50프로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정확히 어떤 법인지도 몰랐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고 ..

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물론 원장님꼐 인정도 받았고요..

평가인증이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임신과 함께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계속 뒷말만 하고 다니시고...

암튼 전 물거품된 육아휴직과 산전휴가 모두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라도 해달라고 하니

참 어이없어 하셨습니다...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냐며...ㅠ.ㅠ

정말 눈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울고있는 저에게 억울하냐며...자기가 울고싶다고...

그러면서 원장님과 전 등을 돌리게 되었네요...

결국 계약 만료로 그만둔지 한달만에 퇴직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정말 100만원 딱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200은 받아야 하는건데..

법은 12월인가 1월에 바뀐건데 제가 적용되는게 맞는건지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도대체 어떤법이길래..

사실상 원장님은 어린이집 3곳을 운영하셔서 대표자입니다.

교사수가 합 10명은 될텐데...

정말 너무하십니다..

전 어떡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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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1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2010년 12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퇴직금이 발생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은 1년근무시 15일(5인이상 사업장의 50%)을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이라면 1년 근무시 30일치의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며 새롭게 시행된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2010.12.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2011.12.이 되어야 비로소 5인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3곳의 사업장을 운영하지만 인사,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장소적으로 3곳이지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0%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법위반에 해당되며 차액분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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