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계산시 기본급/30일로 계산하는데
급여계산시에는 해당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는건가요?
예를들어 2월이 28일이면
기본급/28일 로 계산이 되고 31일까지 있다면 기본급/31일로 계산이 되어져야 하는건가요?
예) 1,500,000(상여미포함기본급)/30일 = 50,000(월차수당)
이틀결근시
1,500,000+500,000(상여400%중 월분할지급)=2,000,000(상여포함기본급) 하루는 월차에서 공제하고
1일치는 2,000,000/28일(해당월의 총일수)*1=71,430원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해당월의 총일수가 다른데 그달에 결근하면 해당월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공제가 되는거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임금의 1할 금액 계산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해당월의 총일수로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임금의 일할계산방법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501588
2.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미사용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 또는 월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일 통상임금'입니다.
연차수당 1일액 = 월차수당 1일액 = 1일 통상임금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월소정근로시간(20인상 사업장의 경우 월 209시간 또는 226시간)로 나눈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경우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사례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150만원(상여금제외) / 209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통상임금에 대해 자세히 보기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