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c 2011.04.11 10:05

연차 발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년을 0.8할 이상 근무하게 되면 연차 15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경리실에 물어보니 사규로 10개만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치가 되어도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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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4.11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의 기본연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물론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년)중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입니다.

    회사측에서 사규에서 기본연차휴가를 10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기본연차휴가가 10일이라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법률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hkwen 2011.04.12 10:56작성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에 명절, 여름휴가등을 연차로 사용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연차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개만 발생하였다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한번 더 살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런 문구가 없다면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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