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내꼬임 2011.04.12 13:55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당을제외한 기본급으로 정산해준다고합니다..
입사 2007 12/18
중산정산(퇴직) 2011 3/31
기본급 1,102,500원
수당 250,000원
총급여 1,352,500원
상여금 200% (설80 추석80 휴가40)
3개월간 급여변동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연차지급을 한번도받지못했습니다.
법적으로 3년까지는 지급받을수있다고하더군요 제가 받을수있는 연차가 몇개이며 현 월급으로계산했을때 금액또한 궁금합니다. 주5일근무 시행은 2009년 3월입니다.
너무질문이 많았네요.. 회사가남들처럼 정산하여주질않네요..도움이필요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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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3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7.12.18입사
    2008.12.18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9.12.18 미사용수당 지급
    2009.12.18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0.12.18 미사용수당 지급
    2010.12.18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1.12.18 미사용수당 지급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며 귀하의 임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기본급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가 가정을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226(주44시간 토요일 4시간근무) * 8시간 * 미사용연차휴가일수(2009.12.18 연차휴가 계산식)
     기본급 / 209(주40시간 토요일 무급) * 8시간 * 미사용연차휴가일수(2010년, 2011년 연차휴가 계산식)

     

    아울러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며 귀하의 수당 내역 중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게 되며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도 포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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