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니 2011.04.13 14:33

퇴직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을  포함 시키잖아요

퇴직시 지급해야하는 연차수당 전체를 다 포함시키는건가요?

그런데 연차휴가를 쓰지 않아서 퇴직하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연차수당을 퇴직금 계산시 넣고 또 따로 수당을 지급을 해야되는건가요?

주44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연차수당 계산할때 통상임금 * 일수 맞나요?

그리고 통상임금은 (기본급+정기적수당) / 226*8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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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5 09: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되며 이때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 포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이 있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재직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이 아니며 퇴직 이후에 발생한 수당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퇴직시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 전년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귀하가 작성한 계산법은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계산법과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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