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인? 2011.04.13 17:15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소규모 제조업을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장입니다.

 

근무하는 직원수는 8명이며 이중에 사장님, 사모님(사장님의 부인), 외국인2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명중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은 3명입니다. (4명이었다가 A라는 직원이 3월에 퇴사함)

 

궁금한것은 3월18일까지 근무하고 3월 19일자로 퇴사한 A라는 직원의 퇴직금인데요...

이분은 2010.01.11입사했고, 2011.03.1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이론상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맞겠습니다만,

근무하는 14개월여동안 4대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답니다.) 2011년 1월에서야 A의 부인명으로 4대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일용직으로 해서요~

여기까지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근무 하는 동안에도 술마시고 출근하지 않는날도 다반사에, 근무하는 중에도 술을 마시고 작업장에 들어오고...

그런날은 괜히 이런 저런 물건들을 툭툭 던져가며 공포분위기를 만들구요...이래저래 제품에 불량률도 많았구요...

퇴사할때도 사직서는 커녕 그날도 술을 마시고 와서 이것도 맘에 안들고, 저것도 맘에 안든다며 관둔다 관둔다 궁시렁 궁시렁

했나봅니다. 그걸 보고 사장님이 그렇게 일할꺼면 관두라고 하니 그게 아니꼽다며 관둔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20일에 퇴직금을 받으러 오겠다고 했답니다.

(저희 급여일이 20일 입니다. 전월16일~당월15일까지의 급여를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A씨의 3월 18일까지 근무한건

3월 20일 급여일에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이경우에 퇴직금을 꼭 지급하여야 하나요? 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니 일용직이든 뭐든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면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물론 그 사람이 근무한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수를 평균을 내서 5인 이상일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세무대행을 해주고 있는 세무사사무실 담당 여직원에게 퇴직금 계산을 부탁하니..이분은 일용직이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만일 A라는분이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그분명의로 4대보험에 가입도 하지 않았을뿐더러

그분의 부인분도 일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했었기에 퇴직금은 지급치 않아도 된다고...

만약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면, 일용직을 1년 넘게 쓰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4대보험만 가산금이 붙어 나올꺼라고...

 

저희 사장님도 그렇게 악독 사업주가 아니기에 근무하는 동안 내 일 처럼은 아니어도 성실히만 근무해 주었더라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본인의 사비라도 털어 다만 얼마라도 쥐어주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근무하는 내내 이런저런 일로 속 썩이고, 작년 여름엔 생산직에

근무하던 여자분을 지게차로 치어 발가락이 부서지는 사고까지 냈다고 하더군요. 근데 또 그 여자분도 진상인지라 다친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했다며 노동부에 신고하여 지금까지 4차례나 사장님이 노동부에 출두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선 이래저래 괴씸한 생각이 들고, 저희 회사 사정 또한 여의치 않아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면,

안하고 싶으신가 봅니다. 

 

노동법과 관련된것이니 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해주신 말이 맞겠단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한번더 확실히 알아둘려고 합니다.

(노동부에 전화로 상담하는건 왠지 꼬치 꼬치 자세히 물어보질 못하겠어요~ ^^;;)

이 경우에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만약 퇴직금을 지급치 않아 A라는 분이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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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5 09: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은 1인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근로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며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4대보험 미가입 또는 허위 가입에 따른 과태료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체불임금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을 경우 당사자 합의하에 임금을 청산한다면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으나(반의사불벌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할때에는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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