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lpion72 2011.04.14 09:31

안녕하세요?

 

일전에 도움 주셔서 궁금한 사항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니 헷갈린 부분이 많이 있네요.  

궁금한 사항은 현재 회사에서 프리랜서(4대보험 미신고)로 인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근무시간도 정해져 있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혹 프리랜서로 사용하는 데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체크포인트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계약은  000 (이하이라 )  000(- 이하이라 )간에
요청에 의해 의뢰 받은 개발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상호신뢰와
협조의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
 
1 목적
계약은간의 요청에 의해 의뢰 받은 개발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업무대상 범위
계약에 의한 업무대상 범위는 요청에 의해 의뢰 받은 개발 업무로 한다.
 
3 계약기간
계약의 기간은 0000.00.00 ~ 0000.00.00 까지 한다.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 에게 사전통보해야 하며,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 "" 사전 협의하여
"갑"의 채용형태를 서로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금액
계약관련 "" ""에게 지급해야 비용은 00000000/ 하며,기타 경비, 보험 퇴직금은 일체 없는
것으로 한다. 용역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이때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용역비를 산정한다.
 
5 용역대금지급
별도의 청구없이 해당 용역비를 매월 월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일자는 매월 말일 한다.
, 1개월 미만의 용역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용역비 지급은 제시하는 지급일자로 한다.
(제세공과금 : 계약금액의 3.3%  (소득세  : 계약금액의  3%,  주민세 : 소득세의 10%))
 
6 근무지 근무시간
근무지는 사업 진행 장소로 하며, 근무시간은 정한 근무시산에 준한다.
아울러 ""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을 시에는 "" 사무실에 오전 9 출근 오후 6 퇴근을
원칙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 사업과 관련한 각종 Pre-sales 기타 제안작업,기술미팅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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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5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계약내용의 경우, 외형상 도급위임계약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업무장소, 부수적 업무의 수행, 출퇴근 의무, 댓가의 성격과 지불방식 등 전반적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으로 볼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도급위임계약과 근로계약의 본질적 차이는 맡은바 업무를 완료,완성이 있어 하도급자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 있는지, 지급되는 보수의 성격이 업무의 진행정도 또는 완성정도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도급위임계약의 사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47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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