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질문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서요
청구권이 인정되는 연차휴가가 2007.3.25-2008.3.24 15일의 연차휴가
그리고 그 다음 16일의 연차 이렇게 해서 퇴직일까지 18일의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18일치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15+16+17+18 이렇게해서 66일치를 지급해야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차수당에 질문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서요
청구권이 인정되는 연차휴가가 2007.3.25-2008.3.24 15일의 연차휴가
그리고 그 다음 16일의 연차 이렇게 해서 퇴직일까지 18일의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18일치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15+16+17+18 이렇게해서 66일치를 지급해야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11.04.15 | 25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자동계산과 회계사퇴직금 정산금액의 차이는? 2 | 2011.04.15 | 3689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계산 및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 2011.04.15 | 2097 | |
휴일·휴가 | 유급병가사용후 연가발생여부 1 | 2011.04.15 | 5678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1 | 2011.04.15 | 20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1 | 2011.04.15 | 14993 | |
임금·퇴직금 | 해당업체 변경 시 문제 1 | 2011.04.14 | 12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과 연차지급 1 | 2011.04.14 | 2285 | |
기타 | 재취업수당 문의드려요ㅠ 1 | 2011.04.14 | 2628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제에서 결근시 일요일 유급도 공제 가능 여부 1 | 2011.04.14 | 969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1 | 2011.04.14 | 271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 2011.04.14 | 2295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관련 1 | 2011.04.14 | 214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일요일 1 | 2011.04.14 | 3712 | |
기타 | 단체협약 유효기간 관련 문의 1 | 2011.04.14 | 2386 | |
임금·퇴직금 | 임금채권보전법에 따른 체당금 신청관련 1 | 2011.04.13 | 2240 | |
기타 | 퇴직사유및 실업급여 1 | 2011.04.13 | 26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1.04.13 | 1846 | |
노동조합 | 노조행사 차량지원 부당노동행위 여부 1 | 2011.04.13 | 9030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를쓰라고하였습니다. 1 | 2011.04.13 | 84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7.3.25.~2008.3.24.기간에 대해 : 2008.3.25.~2009.3.24.까지 15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9.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2) 2008.3.25.~2009.3.24.기간에 대해 : 2009.3.25.~2010.3.24.까지 16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10.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3) 2009.3.25.~2010.3.24.기간에 대해 : 2010.3.25.~2011.3.24.까지 17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11.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4) 2010.3.25.~2011.3.24.기간에 대해 : 2011.3.25.~퇴직일까지 18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퇴직일인 2011.4.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청구일(예:2011.5.1.)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연차수당은 2009.3.25.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수당과 12일의 월차수당, 2010.3.25.에 발생하는 16일의 연차수당과 12일의 월차수당, 2011.3.25.에 발생하는 17일의 연차수당과 12일의 월차수당, 퇴직일인 2011.4.1.에 발생하는 18일의 연차수당과 12일의 월차수당입니다.
즉, 임금채권이 법률상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위 연차수당(15+16+17+18)과 월차수당(12+12+12+12)의 청구권은 살아 있으므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