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돌고래 2011.04.11 14:16

2002년7월말 서울소재 ***전자(주)에 입사를 하였는데 입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자(입사한 회사)지분을 사라고

 하였습니다.
자본금\50,000,000인데 10%를 사면 회사에서 5%를 더준다고 하고 코스닥(10년내)에 등록할수 있다고 하여 \5,000,000원어치 주식을 사고 \2,500,000원 배당을 받았습니다.
입사시 직원1명이었고 1명은 고향친구였습니다.
제가 입사를 해서 대표이사를 명의상 하였고 동년 12월경 친구 매형(실질적인사장)이 합류하여 2003년초에 대표이사를 변경하여 저는 이사로 되었고 최대주주인 친구 매형이 대표이사가됨.(저를 제외하고 회사지분은 친구,친구누나,친구매형이 소유함)
2005년경 ***비즈 코리아 설립(대표이사 동일)
급여지급후 과장급이상 급여에서 \50,000원씩 투자하라고함.(추가로 \500,000)
2009년12월 퇴사직후 직원은 14명이었으나 현재는 3명정도?

퇴직후 주식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회사가 어렵고 직원들 급여도 주지 못하여다고 하여 사장님 애기만 믿고 기다림.
회사재직시 임원이라 하여 회사 보증을 서게 되었는데 퇴사후 퇴직금,급여,영업비등이 지급되지 않은상황에서 2010년2월초에 사장님께서 전화가 와서 면담을 함.
보증기간 연장을 위해서 인감증명서,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등 기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보증을 다시 서게 되었으며 보증을 서면
미지급된 퇴직금,급여,영업비등을 2010년 2월25일(***전자 급여일)부터 분할로 나누어 준다고 함.
2회에 걸쳐 보증을 선후 퇴사를 했으니 이사직을 사퇴하여야 하고 주식도 ***직원 명의로 변경 한다고 하여 서류를 넘겨줌.(주식대금은 2010년10월까지 주기로 구두 약속함)
차후에 주식양도서에 제 서명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회사로 오라고 하였으나 가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서명하여 주식대금은 지불하지 않고 제3자에게 주식양도를 하였음.
회상에서는 무조건 믿고 기다리라고 하고 있는데~~~
1.주식대금을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
2.회사에서 임의로 서명하여 주식이 양도한것 불법여부(사무서 위조).
3.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소멸싯점?(2003년으로 기억됨)
명확한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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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2 0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직장생활중 발생한 문제이기는 하나 노동관계법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상법상 문제이므로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상법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와 긴밀히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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