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금번 통합 관련으로 질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 저희 회사는 지방 공기업으로서 2010년 4월 설립되어 2011년 같은 지자체이 있는 다른 지방 공기업과 통합 과정에 있습니다.

 

2) 통합 법인은 설립되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상태입니다.

 

3) 기존 통합전 회사는 공사(정직 6명 근무) , 공단 (정직 약 120명 근무, 노동조합 있음) 이며,

 

4) 공사와 공단 통합 과정에서 공단이 공사의 직급을 기준을 가지고 하향 조정 하려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 공단에서 제시한 직급 조정안은 어떤 기준도 없이 작성된 조정안으로, 공단의 직급에는 하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6) 공사의 직원은 3명정도 직급 하향 조정되며, 급여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공사 직원은 공단 조정 방안에 대해 뚜렷한 근거 제시를 요청하고 있으나 공단에서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8) 단순히 공단의 직원이 더 오래 근무하였기에 공단 직원 근무기간에 기준하여 공사 직원들의 직급을 강등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9)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예정에 있는 당초 공사 직원들에게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이며,

 

10) 기준 조정안에 대해 문의하고자 하나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 이 경우 기존 공사 직원들이 직급 정안에 동의를 하지 못한다면, 강제 퇴사가 되는지, 강제 직급 하향 조정이 되는것인지,

 

12) 직급 조정시 공사 직원만 해당이 되는 것이 맞는것인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3) 바쁘신 와중에도 글을 읽어 주시어 합당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14)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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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2 0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었으나 직급의 조정, 변경이 필요하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360, 2000.08.08)
    A사·B사·C사가 통합법인으로 출범함에 따라- (구)A사와 (구)B사의 소속직원간에 동일직급간 평균승진 소요년한에 격차가 발생하여 (구)B사 직원의 직급을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에서......(중략)....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었으나 합병으로 인하여 직급조정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통합된 단체협약의 체결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687, 2002.08.12)

    직제상의 기구 및 직급별 정원을 규정한 사항(기구 및 정원표)은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고, 기업경영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각 부서별·직급별로 배치할 정원의 기준을 정해 둔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고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한 취업규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직제변경 방식으로 행해졌더라도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어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인사·급여규정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취업규칙 개정의 불이익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2. 그리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직급조정)을 적용 받게 될 대상자 과반수의 동의를 별도로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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