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엽엽 2011.04.11 15:50

 

2003년에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2007년 9월에 직군별로(사무직,영업, 기타....등)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계약직 때에는 (기본금 + 성과급) 받았으나, 지금은 연봉제로 급여를 받고 있지요.

 

올해로 입사 만 8년째 되었습니다.(계약직기간 포함)

 

그런데 급여는 2009~2010년에 입사한 일반직군(완전정규직) 사원가 같습니다. 물론 기본급도 차이가 있구요

 

또한 일반직군은 입사해서 3년이 지나면  승진 시험을 봅니다.  당연히 저희는 없구요( 매년 1호 봉씩 호봉만 올라가죠.)

 

노조에서는 회사와 협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에 대해서 직군별로 승진제도를)검토 한다고 합니다.

 

일반직군과 같은 부서에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급여 및 인사 관련 불평등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지

 

자문을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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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2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7.1.부터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전환하고 온전한 정규직제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별도의 특정직군을 신설하여 임금과 승진차별을 유지하는 경우가 상당수였습니다. 상담글로 보아 귀하의 경우도 직군제실시에 따른 임금과 승진상의 차별문제에 대한 상담내용으로 보입니다.

     

    현행 각종 노동관계법에서는 연령,성별,기간제,사회적신분,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직군별 차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내용이 없습니다. 귀하가 종전의 기간제근로자 신분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가 변경되었으므로,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의한 차별문제는 해소가 되었지만, 회사내 직군간 임금과 승진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딱히 법률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존하는 차별에 대해 그 시정을 구할 방법이 딱히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직군별 차별에 대해서는 법률에 기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소모적이며, 회사내 노동조합 등 노사간에 자율적 방법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노동조합과 긴밀히 협의하시어 직군간 임금과 승진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내여론을 형성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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