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제로오또 2011.04.11 16:32

회사의 영업상에 이유로 명예퇴직을 하게 될 경우 연차휴가 정산에 대하여 질의하고 합니다

회사가 지금까지 년차지급 방식을 입사일을 기준하여 연차를 그해말에 해당하는 년차 수당으로 받아왔습니다.

입사일이 2000년 5월 8일이고 퇴사일일 2011년 4월 30일 경우 입니다

2010년 5월 7일까지에 대한 년차에 대한 수당은 지난 2010년 12월에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 5월 8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는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회사측에서는 답변하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2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계속근로가 전제되고 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8할이상 출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0.5.8.~2011.5.7.까지 1년간의 계속근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2011.4.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계속근로)에 미달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1.04.15 2511
임금·퇴직금 퇴직금자동계산과 회계사퇴직금 정산금액의 차이는? 2 2011.04.15 3689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계산 및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11.04.15 2097
휴일·휴가 유급병가사용후 연가발생여부 1 2011.04.15 5678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1 2011.04.15 20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1 2011.04.15 14993
임금·퇴직금 해당업체 변경 시 문제 1 2011.04.14 1260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과 연차지급 1 2011.04.14 2285
기타 재취업수당 문의드려요ㅠ 1 2011.04.14 2628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에서 결근시 일요일 유급도 공제 가능 여부 1 2011.04.14 9698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1.04.14 271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1.04.14 2295
근로계약 프리랜서 관련 1 2011.04.14 2143
휴일·휴가 연차휴가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일요일 1 2011.04.14 3712
기타 단체협약 유효기간 관련 문의 1 2011.04.14 2386
임금·퇴직금 임금채권보전법에 따른 체당금 신청관련 1 2011.04.13 2240
기타 퇴직사유및 실업급여 1 2011.04.13 26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04.13 1846
노동조합 노조행사 차량지원 부당노동행위 여부 1 2011.04.13 9030
해고·징계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를쓰라고하였습니다. 1 2011.04.13 8494
Board Pagination Prev 1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5856 Next
/ 5856